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5]공군의 모럴헤저드, 비행없는 항공수당 지급 관행, 척결해야 4년간 96명에게 6억 8천만원이나 지급돼
공군의 모럴헤저드,
비행없는 항공수당 지급 관행, 척결해야
4년간 96명에게 6억 8천만원이나 지급돼

ㅇ 공군은 비행임무정지(비행휴)를 공상으로 간주하여 비행임무정지 처분을 받은 모든 조종사들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원칙은 분기당 1회이상 비행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항공수당을 2010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분기동안 전혀 비행이 없었던 조종사 96명에게 6억 8천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ㅇ 그러나 비행임무정지는 비행적성 부적격 사유가 있거나 의무시설에 입실 또는 입원한 조종사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 성격에 따라 공상(공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도, 아닐 수 도 있다. 이 점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ㅇ 실제로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심근경색, 바이러스성 각막염등을 사유로 비행임무정지 처분을 받은 인원들에 대해서도 항공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참모총장은 바이러스성 각막염(눈병)이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
ㅇ 공군은 이러한 항공수당의 지급 근거로 안행부의 회신을 들고 있는데, 이는 군이 안행부와 협의과정에서 비행임무정지를 공무상 질병과 유사한 제도로 명시하여 안행부가 이를 오해했기 때문 아닌가?
ㅇ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처리결과의견서에서도 안행부는 공가, 병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비행휴가 부과되어 분기에 1회이상 비행을 하지 못한 조종사는 항공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한 공군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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