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5]군용기 타고 휴가가는 공군가족, 근거 규정도 없이 20년 관행, 지난해만 1만명 이용
군용기 타고 휴가가는 공군가족,
근거 규정도 없이 20년 관행, 지난해만 1만명 이용


ㅇ 공군은 1995년부터 장병, 군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군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인원들을 수송해 왔으며, 2013년의 경우 수송기 4대를 제주노선의 정기 공수항공기로 운영하였다.
ㅇ 「항공수송」(공군 규정 제5-27호)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수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수송은 전투부대의 전투력을 보강,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투와 관련된 인원․장비․물자를 공중 이동시키는 병참공수를 주 임무로 해야 한다. 따라서 휴가자 수송을 위해 정기 노선을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ㅇ 실제로 공군은 작년 한 해 동안 해당 노선을 통해 휴가자 10,414명(군 간부 9,015명/군무원 846명/사병 553명)과 공무상 출장자 483명 등 총 10,897명의 수송에 공수항공기를 106회 운영하였고 7억원 가량의 연료비를 소모했다. 또한 휴가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격주로 운항하던 제주 노선을 매주 운항으로 증편하여 운용하였다. 이는 해당 노선이 휴가자 수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참모총장은 군용 수송기를 휴가자 수송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ㅇ 공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군용 수송기를 휴가자 수송을 위해 운영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면 95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운영하면서 최소한 근거 규정 정도는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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