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5]주민들 우습게 아는 공군, 야간 비행 500번에 주민통보 고작 8회
의원실
2014-10-15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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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우습게 아는 공군,
야간 비행 500번에 주민통보 고작 8회
ㅇ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 피해를 호소한다. 또한 비행장 근무자들 역시 주민들의 잦은 민원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ㅇ 올해 9월 초에는 수원공군기지에서 경기항공전을 대비해 블랙이글팀의 연습비행이 진행되면서 전투기 소음과 진동이 수시로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다. 또 같은 달 말 대구기지에서는 해외 순방 후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 보호를 위해 새벽 4시경에 F-15K 전투기들이 출격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ㅇ 민항기들의 경우 이러한 야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운행 통제시간(Curfew Time)에는 운항을 통제한다. 그러나 군용기들은 임무특성상 야간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퓨타임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군기지 인근에서는 야간 항공기 소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공군은 야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심야시간 비행시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된 바에 따르면 공군의 커퓨타임 비행이 500여회 이루어지는 동안 지자체에 통보한 횟수는 단 8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됬다. 이에 대해 공군은 야간 비행 임무의 대부분이 비상출격, 대북감시 및 정찰, 전투초계 등 필수임무로써 임무 특성상 사전 통보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ㅇ 그러나 공군은 일반적인 비행훈련 임무에서도 사전 통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수원의 경기항공전 연습비행의 경우 사전 통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공군이 사전 협의 또는 통보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
ㅇ 항공기 소음피해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지이전일 것이다. 한해 평균 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소음피해 배상금에 책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지이전을 고려해볼 만 한데, 이에 대해 참모총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야간 비행 500번에 주민통보 고작 8회
ㅇ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 피해를 호소한다. 또한 비행장 근무자들 역시 주민들의 잦은 민원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ㅇ 올해 9월 초에는 수원공군기지에서 경기항공전을 대비해 블랙이글팀의 연습비행이 진행되면서 전투기 소음과 진동이 수시로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다. 또 같은 달 말 대구기지에서는 해외 순방 후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 보호를 위해 새벽 4시경에 F-15K 전투기들이 출격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ㅇ 민항기들의 경우 이러한 야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운행 통제시간(Curfew Time)에는 운항을 통제한다. 그러나 군용기들은 임무특성상 야간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퓨타임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군기지 인근에서는 야간 항공기 소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공군은 야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심야시간 비행시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된 바에 따르면 공군의 커퓨타임 비행이 500여회 이루어지는 동안 지자체에 통보한 횟수는 단 8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됬다. 이에 대해 공군은 야간 비행 임무의 대부분이 비상출격, 대북감시 및 정찰, 전투초계 등 필수임무로써 임무 특성상 사전 통보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ㅇ 그러나 공군은 일반적인 비행훈련 임무에서도 사전 통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수원의 경기항공전 연습비행의 경우 사전 통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공군이 사전 협의 또는 통보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
ㅇ 항공기 소음피해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지이전일 것이다. 한해 평균 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소음피해 배상금에 책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지이전을 고려해볼 만 한데, 이에 대해 참모총장의 의견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