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경제자유구역 사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 활성화 대책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청라지구에 테마파크, 아시안빌리지,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협상만 진
행되고 있을 뿐 가시적 성과가 매우 저조함.
○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법 규정이 토지의 공급가격과 공급방법을 공급대상자
와 용도별로 엄격하게 구분해 사업시행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토지공사 경제자유구역사업처의 투자유치팀 인력이 9명에 불과하는 등 전문성과 국제감각
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 효율적인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2. 국유지 관리기능 전문화를 위한 토공의 대책
○ 국가가 보유한 전체잡종재산 5억 4천만평 중 4억 2천만평이 미활용 상태이며,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리청에서 보유중인 유휴 행정재산이 263만평, 4770억원에 달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
리가 부실함.
○ 이에 따라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을 전문관리기관(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에 위탁관리해
야 하나 토지공사의 경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수탁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
한 등 대책이 필요함.
3. 개성공단 조성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시범단지의 기반시설 미흡과 入, 出境 수속이 복잡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산 물
품, 기술, S/W가 일정부분 이상 포함된 물품은 개성공단으로 반출시 미국의 통제를 받는 등 갖
가지 문제로 공장 가동률이 저조함.
○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 문제를 놓고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갈등을 겪고 있으며, 토지공
사가 중소기업의 입주 심사기준으로 외형과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으로 한정해 중소 영세업체
의 입주가 제한됨.
4. 토지공사의 간선시설 비용 과다부담 문제
○ ‘05년 상반기 현재 33개 택지개발 진행지구의 경우 간선시설 부담금이 7조411억인데, 이중
명백히 토공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7천211억원이고, 부담주체가 불명확한 부분이 포
함된 비용도 4조4천억에 달함.
○ 자치단체가 택지지구의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 간선시설 공사를 토지공사에 부담하
도록 요구해 택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5. 파주교하, 용인동백지구 도시가스관로 직접설치 문제
○ 토공이 시공하는 택지지구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공사에게
가스관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토공이 파주교하와 용인동백지구에 55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가
스관로를 직접 설치하고 있음.
○ 주택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토공이 가스관로설치 비용을 구상할 수 있으나, 도시가스업체
가 이에 불응할 경우 반환청구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임.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비 증가 문제
○ 토지공사가 2003년~2004.8 발주한 공사 20개소 중 19개소에서 설계가 변경돼 공사금액이
812억원 증액됨(울산진장유통단지개발사업의 경우 낙찰가가 228억원이나 8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96억 4천만원이 증가함)
7.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방안
○ 2005. 7월말 토공이 시행자로 참여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중 미분양 산업단지가 17개 사
업지구 333만평, 1조 1612억원에 이르고 있음.
○ 미분양 산업단지는 대부분 외부 차입금으로 충당돼 금융비용과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재투
자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