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6]사립초 불법·탈법 영어교육, 영유아 사교육 부른다
의원실
2014-10-16 0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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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립초 불법·탈법 영어교육, 영유아 사교육 부른다
○ 올해 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40개교를 점검한 결과, 30개교가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해 불법 영어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작년 2학기 35곳과 비슷한 수준임.
○ 이들 학교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시험을 치른 것으로 밝혀짐.
- 또한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해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 학교도 다수 적발됨. 3~6학년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임.
※ 영어몰입교육: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
○ 국가교육과정상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서울교육청 소속 40개 사립초등학교들은 1, 2학년에게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215시간이 넘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적발된 사립초등학교들은 공립초등학교에 비해 연간 4배 이상 많은 영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정교과서 또는 검·인정을 거친 교과서만 수업 주교재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40개 사립초등학교 대부분은 영어 뿐 아니라 다른 교과목도 검․인정 교과서가 아닌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함.
○ 또한 학교별로 창의적 특색활동, 체험활동 안에 ‘영어 의사소통’, ‘영어 교재를 통한 진로 교육’, ‘외국어 회화’, ‘생활 영어’, ‘국제이해교육’, ‘범교과적 교육활동’, ‘영어독서교육’, ‘이멀전(영어몰입)교육’등의 이름으로 영어 수업 시수를 끼워 넣고 있음.
- 정규 영어 수업이 금지된 1~2학년의 경우 특히 특별활동에 영어 시수가 집중되어 있음.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임.
○ 교육부는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미명 하에 초등학교 수업시수를 학교가 임의로 증감시킬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 영어 교육에 대한 탐욕을 합리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실현하도록 방임함.
- 이에 현재 사립초등학교는 정부의 규제 대상인 정규 영어 교과는 규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편성하고,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몰입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등 입법 예고안에서 크게 후퇴해, 법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4월에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입법예고안과 달리 초등 1~2학년 방과후 학교의 영어 교육에 법적용을 하지 않기로 함. 일부 법 적용의 예외를 둠에 따라 스스로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음.
-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되었던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며 2018년 2월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방과후 학교 수요 및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규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과정이라고 설명함.
○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거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이므로, 사립초등학교 역시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준수하며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함.
- 사립초에서 내세우는 ‘자율성’ 역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육청의 운영 지침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 어린이들이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영어몰입교육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때부터 고액의 영어학원에 다니며 선행학습을 해야 함.
- 학교 측에서도 입학 전 간단한 읽기와 쓰기를 숙지하고 오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는 실정임.
-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탈법적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사교육을 부추기고, 유아 영어 학원 수요 증가와 유치원 영어교육 확대를 자극하고 있음.
-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은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과열되게 하는 원인이라 할 것임.
○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초에서 현재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법적 영어교육이 문제의 진원임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사립초 불법·탈법 영어교육, 영유아 사교육 부른다
○ 올해 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40개교를 점검한 결과, 30개교가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해 불법 영어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작년 2학기 35곳과 비슷한 수준임.
○ 이들 학교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시험을 치른 것으로 밝혀짐.
- 또한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해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 학교도 다수 적발됨. 3~6학년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임.
※ 영어몰입교육: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
○ 국가교육과정상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서울교육청 소속 40개 사립초등학교들은 1, 2학년에게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215시간이 넘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적발된 사립초등학교들은 공립초등학교에 비해 연간 4배 이상 많은 영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정교과서 또는 검·인정을 거친 교과서만 수업 주교재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40개 사립초등학교 대부분은 영어 뿐 아니라 다른 교과목도 검․인정 교과서가 아닌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함.
○ 또한 학교별로 창의적 특색활동, 체험활동 안에 ‘영어 의사소통’, ‘영어 교재를 통한 진로 교육’, ‘외국어 회화’, ‘생활 영어’, ‘국제이해교육’, ‘범교과적 교육활동’, ‘영어독서교육’, ‘이멀전(영어몰입)교육’등의 이름으로 영어 수업 시수를 끼워 넣고 있음.
- 정규 영어 수업이 금지된 1~2학년의 경우 특히 특별활동에 영어 시수가 집중되어 있음.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임.
○ 교육부는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미명 하에 초등학교 수업시수를 학교가 임의로 증감시킬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 영어 교육에 대한 탐욕을 합리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실현하도록 방임함.
- 이에 현재 사립초등학교는 정부의 규제 대상인 정규 영어 교과는 규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편성하고,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몰입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등 입법 예고안에서 크게 후퇴해, 법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4월에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입법예고안과 달리 초등 1~2학년 방과후 학교의 영어 교육에 법적용을 하지 않기로 함. 일부 법 적용의 예외를 둠에 따라 스스로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음.
-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되었던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며 2018년 2월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방과후 학교 수요 및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규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과정이라고 설명함.
○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거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이므로, 사립초등학교 역시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준수하며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함.
- 사립초에서 내세우는 ‘자율성’ 역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육청의 운영 지침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 어린이들이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영어몰입교육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때부터 고액의 영어학원에 다니며 선행학습을 해야 함.
- 학교 측에서도 입학 전 간단한 읽기와 쓰기를 숙지하고 오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는 실정임.
-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탈법적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사교육을 부추기고, 유아 영어 학원 수요 증가와 유치원 영어교육 확대를 자극하고 있음.
-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은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과열되게 하는 원인이라 할 것임.
○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초에서 현재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법적 영어교육이 문제의 진원임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