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6]유통 콘텐츠의 50 이상이 불법복제물
유통 콘텐츠의 50 이상이 불법복제물

불법으로 물든 모바일웹하드 방치한 저작권위원회



- 모바일웹하드 불법복제물 유통 2012년 69,148건에서 2013년 305,430건으로 4배 이상 폭등

- 문체부 단속 결과, 모바일웹하드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54.4가 불법

- 박홍근 의원, “모바일웹하드 등록제 시행하여 필터링 기술 적용해야”






■ 최근 LTE급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저작권위회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을)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PC/모바일 웹하드 모니터링 실적」자료에 의하면, PC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웹하드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C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2012년 1억5천만건에서 2013년 1억건으로 34 감소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모바일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2012년에 69,148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 305,43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2014년 8월 말 현재 2013년 수준인 297,794건에 육박했다. 장르별로 보면,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전체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분


음악


영화


방송







2012년


-


13,166


55,982


69,148




2013년


273


36,593


268,564


305,430




2014년(8월말)


-


34,009


263,785


297,794

[표] 2012~2014년 모바일 웹하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단위 : 점)


[표] 2012~2014년 PC 웹하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단위 : 점)




2012년


2013년


2014년(9월말)




152,205,779


100,853,365


59,383,656


○ 모바일 웹하드는 2012년 20개에서 현재 64개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들 모바일웹하드는 미래부에 등록된 PC웹하드사들이 모바일전용 서버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웹하드 업체에서는 PC환경에서는 안 보이는 비제휴 불법 콘텐츠를 모바일 버전에서만 보이게 해 매출을 늘리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실제로 문체부의 모바일웹하드 9곳에 대한 단속결과를 보면, PC환경의 불법콘텐츠 비율이 38.5인 반면, 모바일 환경에서의 불법콘텐츠 비율은 54.4에 이르렀다.

‘**디스크’의 경우 PC환경의 불법콘텐츠 비율이 25였지만, 모바일환경에서는 84.3에 이르렀다. ‘@@함’의 경우 PC환경의 불법콘텐츠 비율이 19.2였지만, 모바일환경에서는 93.6에 이르렀다.




구분


기본사항


저작물유통현황1

(모바일환경)


저작물유통현황2

(PC환경)




사이트명


불법콘텐츠 비율


불법콘텐츠 비율




1


oo디스크


84.3


25.0




2


oo즈


11.8


21.4




3


oo디스크


97.8


99.0




4


o디스크


42.0


14.8




5


o디스크


53.5


15.7




6


o파일


69.1


34.7




7


oo디스크


59.8


61.7




8


oo독


13.6


23.8




9


oo함


93.6


19.2




합계


9개


54.4


38.5

[표] 문체부 모바일 웹하드 단속대상 불법콘텐츠 비율



모바일웹하드 경우, PC 웹하드와 달리 웹하드등록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터링이나 규제들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OSP(웹하드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콘텐츠을 유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9개 모바일웹하드 대표는 불구속기소되었다.

◯ 그런데도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해야 할 한국저작권원회의 모바일웹하드에 대한 시정권고 실적은 전무했다.

뿐 만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신고센타인 ‘Copy 112’에는 모바일 불법복제물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한 건의 신고접수내역도 없었다.

사실상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모바일웹하드의 불법이 방치해온 셈이다.

■ 박홍근 의원은 “등록 웹하드사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웹하드가 웹하드등록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준비기간과 기술개발이 필요 없는 만큼 당장 등록제를 시행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COPY 112 신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모바일 유통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 미 시정권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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