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16]생보사 민원불수용률 28, 손보사 24 보험회사 최고의 갑(甲), 역시 삼성
손보사 민원불수용률 27, 생보사 28
민원불수용률 농협손해보험, PCA생명 각각 가장 높아!
보험회사 최고의 갑(甲), 역시 삼성!
보험금 지급 결정 후 11일 이상 늑장 지급 삼성화재․생명 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보험사의 민원불수용 및 사고보험금 지급 기간별 점유 비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은 정해진 기간을 넘기기는 것이 일쑤로 주객전도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3년∼2014년 6월 기간 국내 보험회사 접수 민원불수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99,774건 중 26.92에 해당하는 26,862건이, 생명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60,643건 중 28.38에 해당하는 17,210건이 수용되지 않았다.



16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와 24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 가운데 2013년에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민원불수용률이 40이상인 보험사는 손보사가 4곳, 생보사가 9곳이었다.

손보사들 가운데 민원불수용률은 농협손해보험이 64.8로 가장 높았고, MG 손해보험(47.1), 현대해상(42.4), 삼성화재(40.3), 메리츠화재(39.1), 롯데손해보험 (37.3), LIG손보(36.2), 동부화재 (35.9), 한화손해보험(35.2), AIG손해보험 (32.4) 순으로 높았다.

생보사 가운데서는 PCA생명 62.2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생명(56.4), 라이나 생명(55.1), 푸르덴셜생명(49.2), 현대라이프생명(48), 에이스생명(47), 동양생명(46.8), KB생명(42.1), ING생명(40.9), AIA생명(36.4)이다.

민원접수 건수 기준으로 살필 경우 손보사 중에서는 흥국화재가 32,83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다. 흥국화재는 28,562건의 민원을 수용했고, 13에 해당하는 4,277건이 불수용으로 남았다. 다음으로는 AIG손해보험이 15,049건의 민원을 접수받고 4,874건(32.4)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보사 중에서는 한화생명이 12,166건으로 전체 민원 60643의 20를 차지했다. 한화생명은 전체 민원 중 8,865건을 수용하고 2261건(19)이 불수용 됐다. 다음으로는 알리안츠생명 5,442건의 민원 중 733건(13.5)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에 대한 고객들의 주요한 민원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기간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2011년∼2013년 국내 보험사 사고보험금 지급기간」 자료에 따르면 생보, 손보 모두 “보험금 청구 후 지체 없이” 지급하기는커녕 약관이 정하는 10일(생보) “회사는…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 지급”
이나 7일(손보)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
의 시한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가 11일 이상인 기간의 지급비율이 무려 35가 넘었다. 건수로 보면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전체 지급한 1,946만 3,690건 중 5에 해당하는 96만 6,916건이나 되었고, 손보사는 무려 1,479만 4,106건이나 되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화재가 11일 이상 걸려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163만 9911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LIG손해보험(122만 7434), 현대해상(98만 1574 )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급결정 후 181일 이상 지난 후에야 지급하는 건수는 삼성화재 82,912건, LIG손보 82,564건, 악사손보 70,897건, 동부화재 51,603건 AIG 손해보험 51,130건 순으로 많았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AIA, ING, 라이나, 신한, 흥국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 생명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이나 지나 지급하는 건수가 2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 2005건, KB생명보험 55건, 삼성생명보험 51건, 동부생명보험 49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보험금 신속지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보험사들에 대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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