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6]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관련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관련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에게 거주비자를 주고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주도록 함.
* 2010년 2월 시행, 201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투자이민제도 시행중

본 규정에 따라 현재 영주권 부여가 가능한 리조트업체는 8개사임.
- 아덴힐리조트, 라온프라이빗타운, 휘닉스아일랜드, 샤인빌리조트, 롯데 아트빌라스, 대명리조트, 제주헬스케어타운, 오션스타레저콘도 등.

2010년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실시된 이후 불과 5년 동안 휴양콘도를 매입한 건수는 1,461여건에 이르고 있고, 그 금액은 무려 1조원에 달함.

외국인투자확대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 투자이민제를 통한 ‘부동산투자’ 쏠림으로 인해 장래의 제주도의 휴양콘도 등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으로 오히려 제주도의 미래가치에 반하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중국자본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내 소규모 투자자들 역시도 향후 과잉공급으로 인한 자산상의 손해가 발생 가능함.

실제로 비자를 발급한 현황을 보면, 거주비자 발급 783건 중 98인 768건이 중국인임.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한 중국자본 문제로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도가 중국자본에 다 팔려나가는 거 아니냐는 많은 우려가 있음.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만 연결되고 있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생각해 두신 것이 있는지?

현재 제주도에서는 5억원의 투자 5억원의 지역개발채권구입으로 투자이민제도를 상향하는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들었음.

그러나 지방공채매입을 통한 투자이민 정책은 결과적으로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지속적으로 제주도 시민들과 중국의 투자자들과의 수익공유를 위한 정책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방공채는 만기일까지 일시적으로 지자체가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주민들과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함.

예를 들면 영주권자의 소유 자본에 대한 지방세 인상 등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제주시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휴양콘도 분양실적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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