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16][국감48]자사고 1인당 수익자 부담경비, 일반고의 7배
자사고 1인당 수익자 부담경비, 일반고의 7배
- 수익자 부담경비 합산액 평균 9,474,591원. 일반 4년제 대학생 학비 부담액 수준.
- 특히 서울시내 지정취소 8개 자사고 산정액 높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급 고등학교 별 교육비 산정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가 일반 공립고에 비해 연간 7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교육비를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밝혀짐.

󰋫 2013년 결산 기준 서울시내 일반 공립고의 1인당 교육비 평균치는 130만 9436원이었으나, 서울지역 자사고의 1인당 교육비 평균치는 854만 4279원으로 서울지역 자사고가 일반공립고에 비해 무려 723만 4843원의 부담을 더 지우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이번 지정 취소된 8개교의 경우 기숙사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앨범비, 방과후 활동비, 기타경비는 서울지역 자사고 평균치보다 높았으나 학습에 직접 관련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타 체험학습비는 오히려 낮았음. 특히, 수련활동비는 1/2, 기타 체험학습비는 1/14에 불과함. 전체 합산액의 평균은 지정취소교가 서울지역 평균치보다 110만원을 웃돎. 일반공립고 1인당 부담액의 약 7배.
󰋫 유기홍의원은,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는 대학 등록금액에 필적한다. 특히 수학여행비나 방과 후 활동비의 경우 일반고와의 차이가 과도한 수준"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어도 학생,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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