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41014]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보건복지부>

어제에 이어 연일 이어진 국정감사에 임하고 계신 여야 위원님과 장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GDP의 7.5 수준으로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속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의료비 부담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료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단연 고령화이지만, 또 다른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가입자 수가 2,600만 명, 전체 가구의 80에 육박하는 실손보험의 증가입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에 실손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민간의료보험시장은 17조 원 규모로, 이미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의 4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실손형의료보험이 4조5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문제는 실손보험의 성정속도인데, 저수가를 보상하려는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비급여 확대,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률, 그리고 일부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앞으로도 실손보험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위험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갖지만, 운영방식은 상이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소득과 자산,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납부하지만 지급 급여는 차별하지 않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내는 만큼 받는 형식’으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없습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청구와 급여 적정성이 평가되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하여 질병을 불문하고 입원·통원 치료비 등을 지원가능금액으로 환불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관리부처는 보건복지부인 반면, 민간의료보험의 관리당국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의료보험은 선별가입으로 인해 젊은 세대, 교육과 소득이 높고 건강수준이 양호한 계층의 가입률이 높았으며, 정작 실질적으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민간의료보험, 특히 실손보험은 외래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며, 정액형보험과 실손형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 입원서비스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정액형의료보험 및 실손형의료보험 가입 중복허용으로 인한 중복민간보험가입자는 24로, 4명 중 1명에 육박합니다. 셋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행위별수가제’라는 지불방식 체계에서, 의료의 적정성 등이 평가되지 않은 실손형보험을 포함한 민간의료보험 서비스의 증가는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로 귀결됩니다. 이제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다음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민간보험 의료비 청구 정보에 대하여, 민간의료보험이 집중되는 질환과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하여, 이를 심사평가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고위험 집단에 대한 가입거부를 금지하는 ‘가입개방원칙’과 고위험 집단의 보험접근성 확대를 위한 ‘보험자간 위험 균등화 프로그램’ 도입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2,600만 명의 민간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원시적 수준의 현 국민건강보험 지급청구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한 건강생활서비스의 전면적 시행과 이를 위한 제도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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