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41016]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발언
의원실
2014-10-16 17:18:25
3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 심사업무 및 의료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은 제17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 이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족요양보호사제도 강화,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제 시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수급자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공하는 혜택들 그 어디에서도 좀처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품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모시던 어르신을 무작정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만 믿고 마음 편히 맡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날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의 품위를 지켜드리고, 가족의 걱정을 덜어드리며, 종사자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수가 적정성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한의 수가를 적용했습니다. 매년 물가인상률을 가지고 수가에 대한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적 목표를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가를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때입니다.
둘째, 법적용대상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최근 치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관리법」 등의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국가통계자료가 마련되는 등, 치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난 7월 1일부터는 경증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은 6.4에 그쳐, OECD 가입국 평균수혜율인 1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예방 대상자’를 포함하여 보다 획기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상의 확대가 오히려 국가차원의 노인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급여대상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까지는 어르신을 보호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어르신이 요양등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건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 차원과 능력향상 차원을 위한 방문재활 등의 다양한 급여항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넷째, 요양병원과의 관계설정 문제입니다. 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대 급여 등 각종 수가에서 요양보험과 차이가 있어, 요양보험제도 운영과 발전에 지속적인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할 설정에 대하여 이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시설과 보험자의 신뢰구축 문제입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약 1만 3천여 개의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기관에서 노력하시는 31만여 명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의 요양시설들은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 운영주체의 상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조건, 복잡한 행정절차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된 요양시설들 중 상당수가 법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비롯된 일로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하지만, 이에 앞서, 요양시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시설의 질적 성장과 장기적 발전을 견인해야합니다.
우리 누구도 ‘100세 시대’의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요양시설에서 존엄성과 품위를 상실해가며 머물다 병원으로 잠시 옮겨진 후 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원했던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지금의 이런 모습인지,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숙고해주시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어르신, 가족, 종사자 모두에게, “지금의 힘든 상황이 앞으로 조금씩 낳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조속히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님께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어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팽창과 실손형보험 급증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부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 의료비 심사업무 외에도 이미 6천억원대의 보훈 의료비와 1조원대의 자동차보험 의료비 심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향후 3조원대의 실손보험 의료비와 6천억원대의 산재보험 의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을 준비를 해나가며, 현재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절감에 만전을 기해주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 심사업무 및 의료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은 제17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 이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족요양보호사제도 강화,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제 시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수급자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공하는 혜택들 그 어디에서도 좀처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품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모시던 어르신을 무작정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만 믿고 마음 편히 맡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날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의 품위를 지켜드리고, 가족의 걱정을 덜어드리며, 종사자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수가 적정성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한의 수가를 적용했습니다. 매년 물가인상률을 가지고 수가에 대한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적 목표를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가를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때입니다.
둘째, 법적용대상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최근 치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관리법」 등의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국가통계자료가 마련되는 등, 치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난 7월 1일부터는 경증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은 6.4에 그쳐, OECD 가입국 평균수혜율인 1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예방 대상자’를 포함하여 보다 획기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상의 확대가 오히려 국가차원의 노인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급여대상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까지는 어르신을 보호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어르신이 요양등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건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 차원과 능력향상 차원을 위한 방문재활 등의 다양한 급여항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넷째, 요양병원과의 관계설정 문제입니다. 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대 급여 등 각종 수가에서 요양보험과 차이가 있어, 요양보험제도 운영과 발전에 지속적인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할 설정에 대하여 이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시설과 보험자의 신뢰구축 문제입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약 1만 3천여 개의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기관에서 노력하시는 31만여 명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의 요양시설들은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 운영주체의 상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조건, 복잡한 행정절차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된 요양시설들 중 상당수가 법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비롯된 일로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하지만, 이에 앞서, 요양시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시설의 질적 성장과 장기적 발전을 견인해야합니다.
우리 누구도 ‘100세 시대’의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요양시설에서 존엄성과 품위를 상실해가며 머물다 병원으로 잠시 옮겨진 후 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원했던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지금의 이런 모습인지,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숙고해주시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어르신, 가족, 종사자 모두에게, “지금의 힘든 상황이 앞으로 조금씩 낳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조속히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님께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어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팽창과 실손형보험 급증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부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 의료비 심사업무 외에도 이미 6천억원대의 보훈 의료비와 1조원대의 자동차보험 의료비 심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향후 3조원대의 실손보험 의료비와 6천억원대의 산재보험 의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을 준비를 해나가며, 현재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절감에 만전을 기해주길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