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41016]RPS 제도 후퇴, 신재생에너지 정책 포기에 가까워
의원실
2014-10-16 19:10:20
36
부좌현 의원,
“RPS 제도 후퇴, 신재생에너지 정책 포기에 가까워”
- 16일, 국정감사에서 지적
– 산업부 올해 6월, RPS의무비율 완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RPS 불이행 발전공기업들 위한 ‘특혜’ 조치 의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올해 6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RPS의무비율을 완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포기에 가깝다”고 밝혔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RPS 제도의 이행의무를 지는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공기업,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기업과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 포천파워 등 민간발전사 7개 등 총 15개 발전사이다(평택에너지는 2014년부터, 포천파워는 2015년부터 의무 부과).
산업부는 올해 6월, RPS 의부비율 10 시점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핵심인 RPS 제도를 시행 2년만에 후퇴시키는 것은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포기한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2년동안 RPS 이행이 저조한 발전공기업 5사를 배려한 조치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발전공기업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라면 이행비율 후퇴를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좌현의원은 이에 대한 또다른 근거로 정부가 올해 초 확정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11의 달성연도를 2035년으로 1차 에기본에 비해 5년 늦어지게 수립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부좌현의원은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우리와는 반대로, RPS제도를 운용하다가 2012년부터 FIT로 운용하고 있다. RPS제도의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은 일본의 RPS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의무량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RPS가 유명무실해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는다. 일본의 실패 사례를 우리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RPS 제도 후퇴, 신재생에너지 정책 포기에 가까워”
- 16일, 국정감사에서 지적
– 산업부 올해 6월, RPS의무비율 완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RPS 불이행 발전공기업들 위한 ‘특혜’ 조치 의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올해 6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RPS의무비율을 완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포기에 가깝다”고 밝혔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RPS 제도의 이행의무를 지는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공기업,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기업과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 포천파워 등 민간발전사 7개 등 총 15개 발전사이다(평택에너지는 2014년부터, 포천파워는 2015년부터 의무 부과).
산업부는 올해 6월, RPS 의부비율 10 시점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핵심인 RPS 제도를 시행 2년만에 후퇴시키는 것은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포기한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2년동안 RPS 이행이 저조한 발전공기업 5사를 배려한 조치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발전공기업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라면 이행비율 후퇴를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좌현의원은 이에 대한 또다른 근거로 정부가 올해 초 확정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11의 달성연도를 2035년으로 1차 에기본에 비해 5년 늦어지게 수립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부좌현의원은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우리와는 반대로, RPS제도를 운용하다가 2012년부터 FIT로 운용하고 있다. RPS제도의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은 일본의 RPS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의무량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RPS가 유명무실해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는다. 일본의 실패 사례를 우리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