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심재엽의원]유효경쟁체제 완전실패-자유경쟁체제로 전환!

유효경제체제 완전실패-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해야!



○ 정보통신부는 시내전화와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통신시장에 후발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일
정기간 후발사업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선발업체 요금이나 규제 등의 방식으로 업체들을
보호해주는 ‘유효경쟁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정통부의 규제정책 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05년 5월 과 9월의 담합 행위한 KT에 대해
1,402억2,600만원, 데이콤 32억원 8,500만원, 하나로 24억9800만원, 온세통신 2억1200만 원 등
총 1,462억2100만원의 과징금<표 1>을 부과함.



○ 또한 통신위원회의 업체별 과징금 부과 현황<표 2><표 2‘>은 보면 ′03년 약 460억원, ′04
년 약 494억, ′05.5월 현재 471억원으로 평균 475억원이 매년 과징금으로 부과 되고 있음.



○ 담합 및 이용약관 위반 등으로 공정위와 정통부로부터 ′05년도 한해만 유선사업자들이 부
과 받은 과징금<표 3>은 총 1,555억1500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1,462억2100만원, 통신
위원회를 통해 92억9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와 정통부의 이중규제로 인해 ′05년 유·무선 사업자에 부과된 과징
금<표 4>은 총 1,933억7500만원에 달함.



○ 정부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부의 유효
경쟁정책에 적극 부응한 통신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경쟁법 원리만을 적용, 불공
정거래 행위로 규제한 정부의 이중규제 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음.



○ 심의원은 이렇듯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에 후발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일정기간 후발사업자
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선발업체 요금이나 규제 등의 방식으로 업체들을 보호해주는 ‘유효
경쟁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의 당기순이익현황<표 5>을 보면 후발사업자들
은 수익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유효경쟁정책의 완전실패를 보여주
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후발사업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선발사업자를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방식이 성공적이
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것이라고 주장.



○ 통신가격의 정부통제 정책으로 소비자들은 과중한 통신요금을 부과 받고, 정부의 이중규제
로 인한 과징금 부과로 통신사업자는 경영운영에 영향을 받아 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



○ 정부의 이중규제로 인한 통신사업자들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
이는 출연금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부담을 받아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전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 현재 정부(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자나 경영악화를 감수하라고 정
부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후발사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동일한 서비스와 방식을 선발사업자에게 적용시키는 것
은 후발사업자가 정부에 의지하게 만들고, 선발사업자는 기술개발에 투자해야함에도 투자여력
이 없어 시장 활성화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심의원은 정부가 할일은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서 국민들에게 저렴
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적정이익을 확보토록 해줘야 하는 것이
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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