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7]카지노 중국고객 3천억 외상거래 외환거래법 위반
GKL, 연간 3천억 크레딧 거래 외환거래법 위반
- 중국고객 크레딧 비중 전체 매출액 대비 81.9까지 치솟아
- 관세청, “크레딧 거래는 외환거래법 위반”과태료 부과… 문체부와 기
재부 위법 문제 해결 모색 협의했으나 결론 못내
- 국회입법조사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에서 카지노만 예외로 하는 것은
불법자금세탁, 조세회피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부정적
- 박홍근 의원, “외화수입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


■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고객의 크레딧 크레딧은 카지노사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고객으로부터 증거금(Deposit)을 확보한 이후, 국내에서 칩스를 제공하여 게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금회수 또는 지불하는 방식. 외국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지노의 영업 전략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크레딧제도를 둘러싼 외환거래법 위반 논란이 뜨겁다.

17일 열린 GKL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2013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6억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받은 이후 불법요소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대주주인 한국관광공사와 GKL이 외화벌이를 명분삼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며 준법 대책을 촉구했다.

◯ GKL이 제출한 「중국 고객 크레딧 이용실적」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742건 1,602억에서 2013년 5,309건 3,240억으로 2배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2,776억 원으로 전년대비 86에 육박했다.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도 해마다 높아져 2010년도 30.7에서 2013년 59.3에 이르더니, 올해는 81.9까지 치솟았다.

GKL의 중국 고객 크레딧 이용실적 증가에는 GKL의 공격적인 마켓팅의 결과이기도 하다. 2011년 중국 마켓팅 출장 실적이 35명 164회였던 것이 2013년에는 56회 319회로 급증했다.

◯ 그러나 카지노직원 또는 크레딧에이전트가 중국에서 크레딧 거래의 결과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외환거래법 위반이다.
이미 GKL은 2013년에 관세청으로부터 16억 원의 과태료와 벌금 1천만 원을 부과 2013년 10월 관세청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2,557회에 걸쳐 GKL을 이용한 중국인 고객 등이 카지노 게임을 통해 잃은 금액 한화 1009억 원을 대행사 오림푸스(주) 직원 등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에서 수령함으로써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였다>며 외국환거래법 제 16조 제3호 위반으로 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받은 바 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발표한‘외국인전용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에서 크레딧을 통한 영업이 현행 관련 법령(외국환거래법)과 충돌하는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고, 8월경 기획재정부와 2~3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문체부와 기재부가 크레딧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거주자가 제3자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서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하는 ‘외국환거래규정 5-10조’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결국 현행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르렀다고 한다.
현행법상 GKL를 비롯한 파라다이스 등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크레딧 방식 영업은 불법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 국회 입법조사처도 카지노업계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의견에 대해, 「자본의 유출, 마약 등 불법자금의 세탁, 관세 등 조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명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모두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법무법인 율촌 법률자문 2014
이라며, 「카지노업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각종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 그런데도 GKL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크레딧 대금을 수령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GKL과 계약을 체결한 크레딧에이전트 ‘오림푸스’와 ‘J&S’는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없는 무등록업체다. 더구나 ‘오림푸스’는 2013년 관세청으로부터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던 업체다.

■ 박홍근 의원은
“공기업 GKL에게 더 중요한 것은 외화수입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에 크레딧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되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는 모르겠다”며
“GKL은 한국은행 신고계획을 포함하여 크레딧 준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제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