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윤호중의원]-개성공단 개발시 문화재 보호 필요

“개성공단 개발시 문화재 보호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 1단계 사업에서만 수백 점 유적, 유물 발굴
- 남북 당국 간 문화재 보호 관련 협의도 없고 북측 관련법령 미비



○ 토지공사가 개성사업지구 1단계 100만 평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북측과 공동으로 지표조
사와 발굴을 한 결과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주거 유적지와 석곽묘, 고려
청자 등 총 450여 점에 이르는 유물이 발견됨.



○ 개성지역은 고려왕조 500년의 도읍지였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중심 기능이 유지되어
거의 1,0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곳으로 전체 사업지구 2,000
만 평을 개발하게 되면 상당수의 중요한 유적과 유물이 출토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북한에서는 문화재 관련 보호 규정이 미비해 자칫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가 제기 되고 있음.



- 북한의 문화재조사 관련 법인 “문화유물보호법 및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에서는 개발 과
정에서 유적유물이 발견될 경우에 조치를 취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공사 중에 문화재를 비전문가가 발견한다는 일이 쉽지 않으며, 발견된다 하더라
도 대부분 심각한 훼손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항만으로는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하기 힘
든 상태임.



○ 한편, 남북 당국자가 공식적인 협의 채널이 전혀 없는 상황도 문제점임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전후로 하여 남북 간 역사 교류가 진전되고 있으나 민간차원
의 고구려 유적에 대해 단순한 교류만이 추진되고 있을 뿐, 남북 경협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에 대비한 북측의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는 당국 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윤호중의원은 “ 개성공단이 관계법령 미비로 문화재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마련이 시급” 하다며, 북한에서 남한 기업이 개발사업을 할때도 국내 문화재
보호와 동일한 보호규정이 적용되도록 법규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
북한측 문화유적 관계 법령
<문화유물보호법 제 13조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발견하면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기관에 알
려야 한다. 문화유물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기관은 즉시
현지를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
사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제16조(역사유적유물의 처리)>
공업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력사유적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중앙공업지도기관은 력사유적유물을 해당기관과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토지공사 개성 문화재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면적 : 지표조사 : 3,306천㎡ /시굴․발굴조사 : 약 269,800㎡
- 조사기관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남),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북) 공동조사
○ 추진 경과
- 2004. 4. 12 : 동 지구 문화유적 조사 절차와 방법 협의
- 2004. 4. 20~5. 6 : 지표조사 실시
- 2004. 6. 24~7. 30 : 시굴․발굴조사 실시
- 2004. 8. 11 : 현장설명회 개최(개성공업지구 현장)
- 04.10. 7~현재 : 보고서 발간 작업중(연내 발간 예정)
○ 조사 내용 및 결과
- 지표조사
․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12개소와 조선시대 분묘 4개소 확인.
․ 모든 조사 지점에 대해 시굴․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시굴․발굴조사
․ 삼국시대 주거지 1기, 고려시대 건물지 4동, 토광묘 18기, 회곽묘 12기, 석곽묘 1
기, 화장묘 2기, 온돌 1기 등 조사
․ 타제석기,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고려청자, 백자 등 450여점 확인




개성공단 출토 유물 - 철우



개성공단 유적 - 삼국시대 전기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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