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기호의원실-20141017]논평-헌법재판소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결정 환영한다
의원실
2014-10-17 0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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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의원, 헌재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이끌어 내]
헌법재판소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결정 환영한다
- 헌재, “미지급임금 지급, 임금기준액 시중노임단가 적용”의지 표명
- 서기호, “비정규직에 무관심했던 헌재의 전향적 태도 변화 환영”
“법원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1.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고용한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은 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에서 마련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2. 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 7월 법사위 헌법재판소 결산심사 당시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3. 이에 헌법재판소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청소용역 운영‧관리실태를 조사한 후, 용역업체와의 협의 끝에 올해 9월 18일 2013년까지 지난 3년간의 미지급임금 약 1억2천3백만원을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 완료하였고, 용역계약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10월 1일부터는 개인당 월 30만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현재 2014년 미지급 임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거의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1차적으로 밝혀왔다.
4.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청소노동자의 임금 기준단가를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노임)로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보통인부노임이 기본급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낸 것이다.
5. 정부는 2012년 청소 등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변경 적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고, 정부와 공공기관 및 감사원은 청소용역 노임단가 책정 시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사법부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아니므로 강제하지 못하고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수준이었다.
6.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사법부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나, 행정부의 지침과 권고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관심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약속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던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7. 하지만, 본 의원이 대법원에도 같은 지적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은 일반 사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못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청소용역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법원 역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턱걸이로 면할 정도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의지에 박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대법원의 각성과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끝)
헌법재판소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결정 환영한다
- 헌재, “미지급임금 지급, 임금기준액 시중노임단가 적용”의지 표명
- 서기호, “비정규직에 무관심했던 헌재의 전향적 태도 변화 환영”
“법원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1.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고용한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은 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에서 마련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2. 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 7월 법사위 헌법재판소 결산심사 당시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3. 이에 헌법재판소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청소용역 운영‧관리실태를 조사한 후, 용역업체와의 협의 끝에 올해 9월 18일 2013년까지 지난 3년간의 미지급임금 약 1억2천3백만원을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 완료하였고, 용역계약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10월 1일부터는 개인당 월 30만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현재 2014년 미지급 임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거의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1차적으로 밝혀왔다.
4.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청소노동자의 임금 기준단가를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노임)로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보통인부노임이 기본급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낸 것이다.
5. 정부는 2012년 청소 등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변경 적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고, 정부와 공공기관 및 감사원은 청소용역 노임단가 책정 시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사법부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아니므로 강제하지 못하고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수준이었다.
6.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사법부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나, 행정부의 지침과 권고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관심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약속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던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7. 하지만, 본 의원이 대법원에도 같은 지적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은 일반 사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못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청소용역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법원 역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턱걸이로 면할 정도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의지에 박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대법원의 각성과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