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17]前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
前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
초동수사 부실‥재발방지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2014년 10월 17일(목)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前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초동수사 부실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제주 경찰의 최대 이슈는 전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사건으로 제주 경찰의 사건 초동수사 과정을 보면, 과연 경찰들이 사건 수사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 질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제주경찰은 前 제주지검장의 신분을 사건 발생 40여 시간 후에야 파악했고, 처음에는 사건 수사의 기본인 증거수집도 안하다가 지검장 신분을 알고 나서야 증거수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주요 증거가 될 블랙박스는 이미 다 지워져서 단 1개도 확보하지 못했고, 또 사건 발생 7일이 지나서야 김 전 지검장 측에 사건 당일 행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뒤늦게 입었던 옷들을 수거했다. 7일이라는 시간은 증거를 수 십번도 더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인데 결국 제주경찰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국과수에 의뢰한 CCTV 분석 결과만 기다렸다.

초동수사(신분확인, 블랙박스 확보, 당일행적 확인, 옷 수거)만 제대로 했다면 단 하루 만에 결론이 날 일을 10여일을 끌다가 국과수에까지 분석을 의뢰하는 미숙함을 보이고 말았다.

​주승용 의원은 “제주경찰 모두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다.”며, “향후에는 수사의 기본 원칙을 지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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