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7]재벌 자가용비행기 전용차고 건설에 한국공항 450억원 예산 낭비
의원실
2014-10-17 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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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자가용비행기 전용차고 건설에 한국공항 450억원 예산 낭비
- 여객터미널 900평, 정비·보관 격납고 7100평, 전체 8000평 규모
- 자가용비행기만으로는 사업성 안 나와, 사업대상 확대 국토부에 요청
김포공항에 일평균 2.4회 운행하는 자가용항공기를 위한 전용 여객터미널 및 격납고가 2016년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 격납고란 항공기의 경정비 및 계류(보관)의 역할을 하는, 자동차로 치면 ‘차고’ 개념
* FBO : Fixed Base Operation (비즈니스제트항공기 수용을 위한 서비스 센터)
한국공항공사가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FBO사업 추진 경과’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450억원을 투입해 전체 8,000평 규모의 FBO를 2014년 7월 착공했다.
변재일의원은 “국내에 10대 있는 자가용비행기는 6개 재벌회장들이 보유한 것인데, 이들의 전용터미널을 건설해주는 사업을 공항공사의 예산 45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재벌특혜사업이다”라고 꼬집었다..
*6개 기업: 대한항공(2대), 삼성(3대), LG(1대), SK(1대), 현대(2대), 한화(1대) 등
FBO는 비즈니스 자가용항공기 이용자들을 위한 전용터미널 및 항공기 경정비를 위한 격납고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1년 추진된 사업으로 당시 진행된 타당성 평가에서는 C급 항공기 2대 규모의 격납고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으며, B/C는 1.17 수준이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2013년 C급 항공기 4대 규모로 격납고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실시된 타당성 재평가에서는 C급 항공기 4대 규모의 격납고를 건설하는데 BC가 1..26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며, 사업비는 450억을 투입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즉 재벌회장님들의 전용기 전용터미널에 한국공항공사의 예산 45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2013년 4월 열린 이사회에서, “그것만 가지고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대상을 19인 이하의 자가용비행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토부에 풀어달라고 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협의하게 되면 최소한 50인승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현행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상의 자가용이용 전세편 규정이 19인승 이하 항공기로 되어있으나 이를 50인승 이하의 항공기로 개정하려는 작업 준비 중임.
변의원은 “현행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행규정상 현재 19인 이하의 자가용비행기로 FBO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재타당성 평가 결과는 7월에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4월에 이미 한국공항공사는 자체적으로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본 사업이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당초 C급 2대 규모에서 4대규모로 규모를 확대한 근거로, 비행기 단순 보관을 요청하는 자가용항공기업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국내의 격납고에 단순보관을 하고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에 대한 변재일의원실의 질의에, “없다”고 답해, 한국공항공사가 단순보관을 위해 확대한 격납고가 과연 공항공사의 FBO 사업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 이다.
특히 2011년 당초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서는 2대규모로 건설하고 향후 수요 추이에 따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린 만큼, 한국공항공사는 무리한 사업 확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변의원은 “FBO사업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대표사업으로 홍보되었는데, 충분한 수요분석 및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되지 못해 과연 현재의 규모가 한국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이 착공되었지만, 과거 수장원공사의 아라뱃길 사업이나 철도공사의 용산개발 사업 등과 같이 잘못된 정책결정이 향후 기업의 부채에 막대한 부담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ㅇ 2011. 10. 31 김포공항 FBO 설치 타당성 조사 실시 (B/C 1.17)
ㅇ 2012. 03. 23 김포공항 자가용항공기 서비스지원센터 건립방안 시달
-터미널 3,000㎡ 격납고 4,000㎡ 격납고 2대규모
ㅇ 2012. 06. 29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개정
ㅇ 2012. 10. 09 설계용역 착수
ㅇ 2013. 02. 08 비즈니스항공기 지원센터 건립방안 변경 (국토교통부)
- 설계용역 진행 중 FBO 업체 및 자가용보유업체 요구 사항 검토 반영
- C급 2대 규모 → C급 4대 규모
ㅇ 2013. 04. 18 “자가용항공기만 가지고 영업이 안 된다” 발언 (당시 공항공사 성시철 사장 및 부사장)
ㅇ 2013. 07. 14 규모변경에 의한 타당성 평가 시행
- 관련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300억 이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 BC 1.26 (사업비 450억 원)
ㅇ 2014. 07. 사업 착공
※ <국토부제출자료: 아시아나 및 대한항공 답변자료>, FBO 조감도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여객터미널 900평, 정비·보관 격납고 7100평, 전체 8000평 규모
- 자가용비행기만으로는 사업성 안 나와, 사업대상 확대 국토부에 요청
김포공항에 일평균 2.4회 운행하는 자가용항공기를 위한 전용 여객터미널 및 격납고가 2016년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 격납고란 항공기의 경정비 및 계류(보관)의 역할을 하는, 자동차로 치면 ‘차고’ 개념
* FBO : Fixed Base Operation (비즈니스제트항공기 수용을 위한 서비스 센터)
한국공항공사가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FBO사업 추진 경과’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450억원을 투입해 전체 8,000평 규모의 FBO를 2014년 7월 착공했다.
변재일의원은 “국내에 10대 있는 자가용비행기는 6개 재벌회장들이 보유한 것인데, 이들의 전용터미널을 건설해주는 사업을 공항공사의 예산 45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재벌특혜사업이다”라고 꼬집었다..
*6개 기업: 대한항공(2대), 삼성(3대), LG(1대), SK(1대), 현대(2대), 한화(1대) 등
FBO는 비즈니스 자가용항공기 이용자들을 위한 전용터미널 및 항공기 경정비를 위한 격납고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1년 추진된 사업으로 당시 진행된 타당성 평가에서는 C급 항공기 2대 규모의 격납고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으며, B/C는 1.17 수준이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2013년 C급 항공기 4대 규모로 격납고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실시된 타당성 재평가에서는 C급 항공기 4대 규모의 격납고를 건설하는데 BC가 1..26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며, 사업비는 450억을 투입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즉 재벌회장님들의 전용기 전용터미널에 한국공항공사의 예산 45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2013년 4월 열린 이사회에서, “그것만 가지고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대상을 19인 이하의 자가용비행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토부에 풀어달라고 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협의하게 되면 최소한 50인승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현행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상의 자가용이용 전세편 규정이 19인승 이하 항공기로 되어있으나 이를 50인승 이하의 항공기로 개정하려는 작업 준비 중임.
변의원은 “현행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행규정상 현재 19인 이하의 자가용비행기로 FBO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재타당성 평가 결과는 7월에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4월에 이미 한국공항공사는 자체적으로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본 사업이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당초 C급 2대 규모에서 4대규모로 규모를 확대한 근거로, 비행기 단순 보관을 요청하는 자가용항공기업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국내의 격납고에 단순보관을 하고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에 대한 변재일의원실의 질의에, “없다”고 답해, 한국공항공사가 단순보관을 위해 확대한 격납고가 과연 공항공사의 FBO 사업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 이다.
특히 2011년 당초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서는 2대규모로 건설하고 향후 수요 추이에 따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린 만큼, 한국공항공사는 무리한 사업 확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변의원은 “FBO사업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대표사업으로 홍보되었는데, 충분한 수요분석 및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되지 못해 과연 현재의 규모가 한국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이 착공되었지만, 과거 수장원공사의 아라뱃길 사업이나 철도공사의 용산개발 사업 등과 같이 잘못된 정책결정이 향후 기업의 부채에 막대한 부담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ㅇ 2011. 10. 31 김포공항 FBO 설치 타당성 조사 실시 (B/C 1.17)
ㅇ 2012. 03. 23 김포공항 자가용항공기 서비스지원센터 건립방안 시달
-터미널 3,000㎡ 격납고 4,000㎡ 격납고 2대규모
ㅇ 2012. 06. 29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개정
ㅇ 2012. 10. 09 설계용역 착수
ㅇ 2013. 02. 08 비즈니스항공기 지원센터 건립방안 변경 (국토교통부)
- 설계용역 진행 중 FBO 업체 및 자가용보유업체 요구 사항 검토 반영
- C급 2대 규모 → C급 4대 규모
ㅇ 2013. 04. 18 “자가용항공기만 가지고 영업이 안 된다” 발언 (당시 공항공사 성시철 사장 및 부사장)
ㅇ 2013. 07. 14 규모변경에 의한 타당성 평가 시행
- 관련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300억 이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 BC 1.26 (사업비 450억 원)
ㅇ 2014. 07. 사업 착공
※ <국토부제출자료: 아시아나 및 대한항공 답변자료>, FBO 조감도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