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7]소방관도 외부용역 맡기는 인천공항
의원실
2014-10-17 1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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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도 외부용역 맡기는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항소방대를 비롯해 보안, 경비업무도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변재일(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실에 제출한 ‘용역업체 외주현황’ 자료에서, 2014년 8월 기준 인천공항에서는 총 44개 용역 업체들 중 보안방재, 공항소방대, 공항정보시스템과 같이 전문성과 보안이 필수적인 분야도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의 치안을 담당하는 보안업체는 모두 3개의 용역업체이며, 이중 2개의 보안업체가 여객터미널의 각각 다른 층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변의원은 “각 업체의 관할 구역이 다르다보니, 범죄자가 관할구역 밖으로 도주할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범죄자를 잡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측은 업체 간 상호 업무, 인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용역계약서의 과업 내용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놓았으므로 업무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근무자들은 상호 간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전 채널도 달라 위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항의 안전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소방대 역시 용역 업체 소속이다. 하지만 공항소방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천 중부소방서장이 도착하기 전까지만 임시로 현장을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다. 최종 지휘권이 인천 중부소방서장에게 있기 때문에 현장을 통제하는 수준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뿐, 가장 공항을 잘 알고 있는 공항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는 것이다.
더욱이 2007년 인천공항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폭발물처리, 운항정보시스템 및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는 외부용역 위탁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해당 업무는 외부 용역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인천공항공사가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수요 감소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운영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일의원은 “공항소방대나 폭발물 처리업무, 각종 보안 업무, 그리고 공항의 전반적인 정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용역업체 소속이라면, 화재나 테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며 또한 변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비정규직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감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인천공항은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곳이다”라며 “이윤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업무는 효율성만을 따져서는 안 되므로 보안과 안전에 관한 업무만큼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역 업체의 업무 분야, 보안업체 외주 현황, 2014년 현재 운항정보시스템 및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외주용역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항소방대를 비롯해 보안, 경비업무도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변재일(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실에 제출한 ‘용역업체 외주현황’ 자료에서, 2014년 8월 기준 인천공항에서는 총 44개 용역 업체들 중 보안방재, 공항소방대, 공항정보시스템과 같이 전문성과 보안이 필수적인 분야도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의 치안을 담당하는 보안업체는 모두 3개의 용역업체이며, 이중 2개의 보안업체가 여객터미널의 각각 다른 층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변의원은 “각 업체의 관할 구역이 다르다보니, 범죄자가 관할구역 밖으로 도주할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범죄자를 잡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측은 업체 간 상호 업무, 인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용역계약서의 과업 내용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놓았으므로 업무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근무자들은 상호 간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전 채널도 달라 위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항의 안전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소방대 역시 용역 업체 소속이다. 하지만 공항소방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천 중부소방서장이 도착하기 전까지만 임시로 현장을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다. 최종 지휘권이 인천 중부소방서장에게 있기 때문에 현장을 통제하는 수준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뿐, 가장 공항을 잘 알고 있는 공항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는 것이다.
더욱이 2007년 인천공항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폭발물처리, 운항정보시스템 및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는 외부용역 위탁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해당 업무는 외부 용역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인천공항공사가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수요 감소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운영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일의원은 “공항소방대나 폭발물 처리업무, 각종 보안 업무, 그리고 공항의 전반적인 정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용역업체 소속이라면, 화재나 테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며 또한 변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비정규직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감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인천공항은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곳이다”라며 “이윤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업무는 효율성만을 따져서는 안 되므로 보안과 안전에 관한 업무만큼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역 업체의 업무 분야, 보안업체 외주 현황, 2014년 현재 운항정보시스템 및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외주용역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