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41017]한수원 방사선 관리구역 책임자, 오염도 측정 안해
부좌현 의원, “한수원 방사선 관리구역 책임자,
방사성 오염도 측정 안해”

- 방사선 관리구역 전담책임자, 5년간 93회에 걸쳐 ‘방사성 물질 오염도’ 측정 안해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위반
- 부좌현 의원, “법령 빈번한 위반, 관리 안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후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인데,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질책했다.

한수원의 방사선 관리구역 책임자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3차례에 걸쳐 오염측정기로 방사성 물질 오염도를 측정하기 않았으며, 이는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주변의 피해여부를 떠나 빈번한 법령 위반 사항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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