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검찰-경찰공무원 올바른 관계정립

경찰공무원의 93.8%,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경험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68.1%가 체념하고 이의제기 포기
수사권 부재로 경찰의 86.4%가 수사에 곤란... 민생치안은 어디로




경찰공무원의 93.8%가 검찰의 부당한 조사지휘를 경험하면서도 68.1%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상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의제기를 체념하고 있어 경찰의 독자
적 수사권 명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수사경찰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이하 첨부) 를 분석한 결과, “절대 다수의 경찰공무원이 검
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경험하면서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삼권분립의 원리를 기본구조로 하는 현행헌법의 정신을 형사소송법
개정에 실현하여 하루 속히 경찰공무원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미영 의원은 「검사의 부당한 지휘」, 「부적절한 지휘에 대한 반응」, 「수사권 부재로 인
한 공권력 누수현상」, 「검사 수사지휘의 효용성」등 4개의 분야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응답자의 성향은 ‘남자’ ‘경사·경장’ ‘경찰근무경력 5년~15년’의 경찰공무원이 제일 많
았다.



먼저 11가지의 부당한 수사지휘 유형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93.8%의 응답자가 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체육대회나 야근 등을 이유로 업무를 지연하는 것’을 경험했다
는 응답자가 76.1%에 이르렀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는 등 검찰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받았다
는 응답자도 44.1%나 됐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지휘에 대해 응답자의 68.1%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
른다’고 하였고, 이러한 이유 중 70.2%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
해야 하므로 이의를 제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응답자의 86.4%가 수사권의 부재로 관계자의 저항을 받는 등 수사에 곤란을 겪은 경험
이 있다고 했으며, 검사의 지휘가 경찰수사에 도움이 된다(19.4%)는 의견보다 도움이 되지 않
는다는 응답이 43.6%로 월등히 많았다.



한편 홍미영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 공동발의
로 형사소송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주체성’과 ‘검찰·경찰간의 협력관계’를 명문화하여 보
장하자는 것이다.



홍미영 의원은 “현재 97% 이상의 범죄를 경찰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검
찰이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부당한 간섭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복잡한 지휘절차로 인
해 실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자”면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절대 다
수의 경찰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경험하면서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있는 현
실은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당수의 경찰공무원이 독자적인 수사권의 부재로 수사의 곤란을 경험하고 있고, 검사
의 지휘가 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하루 빨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