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20]최근 20년간 과징금 부과사건, 절반 이상이 리니언시 적용, 2011년에는 94가 적용받아
의원실
2014-10-19 2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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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과징금 부과사건, 절반 이상이 리니언시 적용...
2011년에는 94가 적용받아..
-“리니언시&39로 약 1조 9,669원 감면... 실제 과징금은 최초과징금 42에 불과”
-“최근 20년간 과징금 부과액 기준 최고 5개 사건,
리니언시 적용으로 최초과징금의 약 65만 과징금 부과”
- 김기식 의원“리니언시에 대한 제도적 악용을 막기 위한 개선대책 시급”
1. 담합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시, 과징금과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해주는 제도인 자진신고 감면제도(’96.12월 도입), 일명 리니언시가 지난 2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2011년에는 과징금 부과사건의 94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 담합 과징금 리니언시 적용현황을 보면, 리니언시가 실제로 적용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총 전체과징금 부과건수는 356건이었으나, 이중 리니언시가 적용된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니언시 제도는 97년 도입, 실제 적용은 99년부터 이루어짐)
3. 특히 전체 과징금 부과건수의 절반 이상이 리니언시를 적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로, 특히 2011년에는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중 리니언시 적용사건이 전체의 94(32/34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4.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20년간 182건의 리니언시 적용 사건 중 최초 과징금과 감면금액이 확인된 154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154건의 최초 과징금액은 4조 6,741억원이었으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은 &39리니언시&39(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약 1조 9,669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았으며, 이는 최초과징금의 약 4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사건을 포함, 최근 20년간 리니언시 적용을 받은, 담합 과징금 부과액 기준 최고 5개사건의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더라도, 최초 과징금 총액은 총 2조 1,813억 원이었으나, 리니언시 적용으로 인한 감면 후 과징금은 최초과징금의 65에 불과한 1조 4,181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그 감면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리니언시 제도는 해외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개선하고 부당한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담합 기업들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 감면규모도 늘어나는 것은 담합업체들이 현 제도를‘면죄부’로 악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7. 이와 관련, 김기식 의원은“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가중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리니언시 적용은 대부분 공정위의 담합조사 착수 이후에 조사협조 형태로 이루어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진신고자(조사권 발동 전)와 조사협조자(조사권 발동 후)에 대한 감경조건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11년 과징금 부과 담합사건(28건)에서 리니언시가 적용된 14건(비공개 리니언시 사건 제외) 중 자진신고 형태 리니언시는 중소업체간 담합이 이루어진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사협조자임(2012년, 권익위)
<끝>
2011년에는 94가 적용받아..
-“리니언시&39로 약 1조 9,669원 감면... 실제 과징금은 최초과징금 42에 불과”
-“최근 20년간 과징금 부과액 기준 최고 5개 사건,
리니언시 적용으로 최초과징금의 약 65만 과징금 부과”
- 김기식 의원“리니언시에 대한 제도적 악용을 막기 위한 개선대책 시급”
1. 담합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시, 과징금과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해주는 제도인 자진신고 감면제도(’96.12월 도입), 일명 리니언시가 지난 2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2011년에는 과징금 부과사건의 94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 담합 과징금 리니언시 적용현황을 보면, 리니언시가 실제로 적용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총 전체과징금 부과건수는 356건이었으나, 이중 리니언시가 적용된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니언시 제도는 97년 도입, 실제 적용은 99년부터 이루어짐)
3. 특히 전체 과징금 부과건수의 절반 이상이 리니언시를 적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로, 특히 2011년에는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중 리니언시 적용사건이 전체의 94(32/34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4.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20년간 182건의 리니언시 적용 사건 중 최초 과징금과 감면금액이 확인된 154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154건의 최초 과징금액은 4조 6,741억원이었으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은 &39리니언시&39(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약 1조 9,669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았으며, 이는 최초과징금의 약 4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사건을 포함, 최근 20년간 리니언시 적용을 받은, 담합 과징금 부과액 기준 최고 5개사건의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더라도, 최초 과징금 총액은 총 2조 1,813억 원이었으나, 리니언시 적용으로 인한 감면 후 과징금은 최초과징금의 65에 불과한 1조 4,181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그 감면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리니언시 제도는 해외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개선하고 부당한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담합 기업들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 감면규모도 늘어나는 것은 담합업체들이 현 제도를‘면죄부’로 악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7. 이와 관련, 김기식 의원은“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가중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리니언시 적용은 대부분 공정위의 담합조사 착수 이후에 조사협조 형태로 이루어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진신고자(조사권 발동 전)와 조사협조자(조사권 발동 후)에 대한 감경조건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11년 과징금 부과 담합사건(28건)에서 리니언시가 적용된 14건(비공개 리니언시 사건 제외) 중 자진신고 형태 리니언시는 중소업체간 담합이 이루어진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사협조자임(2012년,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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