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20]통신사 카드 포인트 할인 서비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과도하게 비용 전가
통신사 카드 포인트 할인 서비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과도하게 비용 전가

-“일정비율 이상의 할인제휴를 제외하고, 모든 비용은 가맹점이 100부담”
-“일부 가맹본부는 부담비용을 식자재 비용에서 차감, 정산시기도 안 지켜”
- 김기식 의원,“가맹점 부담 지우기는 결국 상품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공정위가 개선책 마련해야”
1. 프랜차이즈에서 통신사 카드 포인트 할인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의 부담은 없거나 적은 반면, 가맹점들에게는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3대 피자(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2대 제빵(파리바게뜨, 뚜레주르)·2대 커피전문점(카페베네, 엔제리너스)들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카드 포인트 제휴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10에서 30까지의 포인트 할인제휴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3대 피자업체들은 일정비율 이상의 할인제휴를 제외하고,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게 100부담시키고 있었으며, 커피업체인 투썸 플레이스와 엔제리너스는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3. 이에 대해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협의회에서의 합의와 할인판촉계약 당시 동의를 받은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의나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면,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에 100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 특히, 가맹점에게 100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힌 업체들 중에는 실제로 분담기준과 다르게 운용하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카페베네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통신 카드사 제휴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50를 분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사의 비용 분담분 전액(50)을 가맹사업자가 부담시켜 최근 공정위로부터 19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또한, 이동통신사의 경우는 상품 구매의 대가로 각 통신사별 가입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는 차감시키지만, 자사 고객유치여부에 따라 해당업체의 매출이 좌우된다는 이유로, 할인 비용을 가맹본부나 가맹점에 거의 지급하지 않는 등 매우 불공정하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일부 커피업체에 대해 10할인 시 할인비용의 50를 부담(까페베네)하고 있었지만, 피자업체들에 대해서는 10할인 시 비용부담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 이상의 특별판매 행사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할인비용의 10~15만 부담하고, 30 이상 행사시에는 할인비용의 25만 부담하는 등, 부담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제과업체의 경우도 20할인 시 할인비용의 15를 부담)

6. 한편, 일부 가맹업체들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일부를 관행적으로 가맹점에게 식자재 비용 차감을 통해 정산을 하고 있었으며, 익월 기준인 정산시기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행사에 따라 수시로 이뤄지는 이러한 자의적인 변제는 가맹점들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7. 김기식 의원은 “일부업체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버젓이 가맹점에게 100의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며, 사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계속 묵인해왔기 때문”이라며,“공정위는 가맹점주협의회를 주기적으로 만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비록 미리 약정했다 하나, 가맹점으로서는‘울며 겨자먹기’로 비용 부담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동통신사나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공정위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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