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0]뉴타운&#8231재건축 ‘공공관리제’ 때문에 사업 소요기간이 지연?
뉴타운‧재건축 ‘공공관리제’ 때문에 사업 소요기간이 지연?
- 평균 60개월 소요되는 사업기간 중 2개월 늦어질 뿐
- ‘시공사 선정시기’ 앞 당겨도 1개월 단축 효과 뿐(20개월 ⇨ 19개월), 투명성이 우선.


○ 10월 20일(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공공관리제로 인해 재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국토부의 주장과 관련해 “공공관리 적용 구역이 그렇지 않은 구역보다 사업이 고작 한 달 더 소요될 뿐”이라고 밝혔음.

○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장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주택공사 등 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로 2010년 10월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시행중임.

○ 최근 대한건설협회와 서승환 국토부장관, 국토부 주택정책담당 공무원 등은 공공관리제를 임의제로 바꾸고 사업자 선정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이후로 당기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공관리제로 인해 시공사 선정시기가 늦춰졌고, 그로 인해 정비사업 부진을 초래 하였으며 시공사 자금지원이 늦어져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시켰다고 주장해 왔음.

○ 그러나 이미경 의원은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지 않은 구역 21개 구역과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은 13개 구역의 사업 소요기간을 분석결과 1개월이 차이날 뿐이라고 지적했음.

○ 이의원에 따르면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의 소요기간을 비교해본 결과 공공관리 미적용 구간 21구역은 평균 19개월이 소요되었고, 공공관리 적용 13개 구역은 20개월이 소요되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는 공공관리 적용으로 사업이 지연된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공공관리로 지연되는 한 달의 기간보다 주민의 알권리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공관리 의무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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