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20]세월호 집회시민 많이 검거했다고 포상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을 많이 검거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해당 경찰들에게 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세월호 국민 촛불 문화제’ 경찰 추산으로 11,000명이 집회에 참석했고,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115명을 검거했다. 또한 바로 다음날에는 ‘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 집회에서 200명 참가 인원중 10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당시 세월호 추모집회 이후 경기청 5기동대 4명에게 서울청장 명의로 포상을 내린 것이다.

수상내용을 보면 ‘집회관리 유공’이며, 임수경 의원실이 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수상 사유는 해당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를 한 것에 대한 표창이라고 답변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세월호 추모 관련 집회 중 총 5번의 추모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250여명의 시민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세월호 추모 집회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고, 또한 검거된 여성 중 한명은 속옷탈의 강요를 받게 되어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한 것은 물론, 세월호 침묵행진에서 검거된 용 모씨의 경우 최근 경찰이 카카오톡을 도·감청 당한 당사자로 당시 검거과정에서는 인권침해 등 불법적인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마련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포상을 내렸다”며 “인권 침해에는 무감각하면서도 무조건 검거를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경찰의 인식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경찰은 시민을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무리한 검거과정 속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대상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무고한 시민을 검거하여 신변을 구속한 경찰에 대해서는 포상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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