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6][보도자료]응급의료 대지급금 상환 저조
의원실
2014-10-20 08:46:14
37
응급의료 대지급금 상환 저조
o 응급의료 대지급금 제도 : 아픈 응급상황이 와서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
o 그런데 얼마되지 않는 미수금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음.
- 서울 중랑구에 사는 응급환자가 내지않은 미수금 1만7,000원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5시간 넘게 응급실 앞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다 의식불명에 빠져 숨졌음(세계일보, 8/19)
-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 향후 응급의료 대지급금 제도가 의료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봄.
o 그런데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대지급금 현황 자료를 보니 총 1만7,000건(1만7,631건)에서 87억원 상당이 환수되지 않았음. 그리고 이러한 미상환의 추세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상환율이 5에 불과한 실정. 정부가 돈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
※ 미상환내역 : 지급실적 - 상환실적
o 그런데 이러한 응급의료 대지급금 미상환자의 소득, 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최근 5년간 3만3천(3만3,383)건의 미상환자 중 소득·재산이 없거나, 기준이하인 경우가 86.1에 달했음. 정말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나머지 14의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환을 받아야 제도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봄.
※ △둘다 없는 경우 1만8,266건, △기준이하인 경우 1만463건, △기준 이상인 경우 4,654건
o 다음은 한 인터넷 포털의 응급의료비 관련 질문임.
- 질문자는 응급의료비 대지불금 지급에 대해서 10년이 돼서야 청구를 받았고,
답변자는 공소시효가 넘어서 안갚아도 된다는 답변.
이에 대해 질문자는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라고 대답
o 이러한 것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응급의료 대지급금의 상환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 응급대지급금의 채권 소멸시효를 민법상 채권 구상권처럼 시효를 10년으로 하지 않고 3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가 모럴헤저드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o 응급의료 대지급금 제도 : 아픈 응급상황이 와서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
o 그런데 얼마되지 않는 미수금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음.
- 서울 중랑구에 사는 응급환자가 내지않은 미수금 1만7,000원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5시간 넘게 응급실 앞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다 의식불명에 빠져 숨졌음(세계일보, 8/19)
-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 향후 응급의료 대지급금 제도가 의료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봄.
o 그런데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대지급금 현황 자료를 보니 총 1만7,000건(1만7,631건)에서 87억원 상당이 환수되지 않았음. 그리고 이러한 미상환의 추세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상환율이 5에 불과한 실정. 정부가 돈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
※ 미상환내역 : 지급실적 - 상환실적
o 그런데 이러한 응급의료 대지급금 미상환자의 소득, 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최근 5년간 3만3천(3만3,383)건의 미상환자 중 소득·재산이 없거나, 기준이하인 경우가 86.1에 달했음. 정말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나머지 14의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환을 받아야 제도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봄.
※ △둘다 없는 경우 1만8,266건, △기준이하인 경우 1만463건, △기준 이상인 경우 4,654건
o 다음은 한 인터넷 포털의 응급의료비 관련 질문임.
- 질문자는 응급의료비 대지불금 지급에 대해서 10년이 돼서야 청구를 받았고,
답변자는 공소시효가 넘어서 안갚아도 된다는 답변.
이에 대해 질문자는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라고 대답
o 이러한 것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응급의료 대지급금의 상환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 응급대지급금의 채권 소멸시효를 민법상 채권 구상권처럼 시효를 10년으로 하지 않고 3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가 모럴헤저드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