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20]승인 없는 임의취업에 전역 전 사전취업까지, 방사청, 퇴직자 취업제한업체 취업관리 엉망
승인 없는 임의취업에, 전역 전 사전취업까지
방사청, 퇴직자 취업제한업체 취업관리 엉망

개청 이래 취업제한업체 취업자 30명 중
①승인 없이 임의취업 8명, ②퇴직ㆍ전역 다음날 취업 8명, ③전역전 취업 1명

ㅇ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무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제18조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그리고 제30조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17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ㅇ 그런데, 본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 받은 ‘퇴직자 재취업 실태 및 재취업 관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퇴직자는 총 30명에 달했다.
ㅇ 문제는 이 중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8명에 달했다.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없는 임의취업이 무려 8명에 달했다.
ㅇ 이 중 ㈜삼성SDS에 취업한 최모 전 육군 대령과 김모 전 해군 대령 2명은 과태료를 받고 사후 승인 받았고, LIG넥스원에 취업한 조모, 최모 전 해군대령 2명은 검찰에 고발되었다.
ㅇ 나머지 4명, 즉 ①페스텍에 취업한 조모 육군 대령, ②㈜두원중공업에 취업한 김모 육군 중령, ③㈜KT서브마린에 취업한 장모 4급, 그리고 ④대우조선해양의 계열사인 ㈜웰리브 고문으로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 4명은 지금은 퇴사한 상태다.

ㅇ 그런데 방사청 퇴직자 중 취업제한업체에 승인 없이 취업한 사람 중에는 황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ㅇ 첫째는 장수만 전 방사청장이다. 방사청장을 역임했던 사람부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임의취업을 했으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방사청 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지키지 않겠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하고, 다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했던 장수만 전 청장은 함바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ㅇ 둘째는 전역 전에 사전 취업한 경우다. 2009년 7월 31일 방사청을 퇴직한 조 모 당시 육군 대령은 전역 두 달 전인 6월 1일 퍼스텍에 상무보로 사전 취업이 되어있었다는 점이다.
ㅇ 승인 없는 임의취업에, 전역 전 사전취업까지 방사청의 퇴직자 취업제한 사기업체 취업관리가 그야말로 엉망인데, 왜 이렇게 방사청의 퇴직자 취업관리가 엉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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