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41020]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절반이 기업체 대표....편파운영
박근혜정부 들어 집회시위 과잉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가 법적 구성요건을 지키지 않는 등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각 경찰서마다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서울관내 31개 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는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나 진압․대응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변호사나 교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대표 등 모두 5~7명의 위원을 두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관내 경찰관서의 자문위 구성원을 살펴본 결과 위원 217명 중 51인 112명이 기업체, 병원, 학원 등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의 장이나 관계자였고, 시민단체 추천자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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