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0]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 차별 받고 있어
[울산․부산․경남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 차별 받고 있어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3년도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약 1억3천만원이고,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4.18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시도별 편차가 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임.

○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이 6.85로 전국 최상위임. 앞으로도 울산지역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부산이 46.79, 울산이 33.98, 경남이 32.18임.
- 부산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경상남도는 전국 평균인 33.07보다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 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특수학급 확대를 위해 계속 모범이 되어주길 바람.

○ 또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를 비교해보니, 3개 교육청 모두 전국 평균인 19명보다 낮은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남.
- 특히 부산과 울산은 전년도에 비해 100명 당 담당 교원 수가 7.4, 5 하락함.
-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는 전년도보다 교원 수가 2.5 향상함. 앞으로도 경남지역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림.


2.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

○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산시의 통합학급은 3,660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1,653명으로 46에 그침.
- 울산시는 통합 학급이 1,763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는 51인 788명임.
- 경상남도가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90.4이고 미이수자 0명인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임.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됨.
-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함.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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