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중 활어 위생약정‘내달부터 시행’
해수부 주장 믿을 수 있나?
한·중 합의 의사록 상에 ‘내달 시행’ 근거 없어.....
박승환 의원,
“국가간 합의사항, 문서로 합의된 내용 아니면 확신 금물”
“‘내달 시행’ 해수부 주장은 말 그대로 해수부 주장일 뿐, 합의된 내용 아니다”
한중 위생당국 회담의 결과로 위생약정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해수부의 주장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통상 국가간 합의 사항은 문서로 확정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문
서로 확인한 ‘한·중 합의 의사록’ 상의 내용을 모두 살펴봐도 ‘활어약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는 근거가 되는 문구가 없기 때문.
지난 13일 한·중 위생당국 회담을 마친 직후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활어 위생약정’을 내달
부터 시행하기로 합의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의 의사록상의 주요 합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해수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 근거가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합의 의사록상의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위해물질 발생시 비상조치 방안과 이를 상대국에 통보하는 조항을 활어약정과 수
산물약정에 보완하는 방안을 오는 12월 회의에서 협의키로 합의 함.
→이는 활어 약정을 내달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12월 회의에
서 보완 방안을 협의할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작년에 맺은 활어약정에 근거해서 조속히 증명서 서식을 합의하고 양식장을 등록키로
함.
→이것 역시 단지 ‘조속히’ 하기로 한 것일 뿐이지, 당장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확정 한 것이 아
니다.
‘조속히’라는 불확정 기한으로 합의한 것은 명백한 해수부의 실책이며, 이에 대해 중국 측과 확
정 일자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 이를 두고 당장 내달부터 시행하
기로 한 것처럼 국민 앞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국간 이견이 있는 검사·검역 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는 현행 각자의 검사·검역 기준에
따라 검사·검역 하기로 함.
→이 말은 곧 중국은 중국 기준을 적용해서 수출하고 우리는 우리 기준을 적용해서 수입하겠
다는 뜻인데, 만약 중국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이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경우 해수부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검사·검역 기준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기준에 맞춰 섣불리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가
는 양국간 무역 마찰로 비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후 사태는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중단조
치부터 내릴 것인가?
양국간 마찰 없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으려면 먼저 양국간 검사·검역 기준에 합의를 했
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해수부는 이 점에 전혀 합의를 도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쌍방이 합의하지 못한 검사·검역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중국에서 실
무회의를 거쳐 합의하기로 함.
→단지 10월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일 뿐, 내달(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다
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10월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으므로, 해수부 스스로 내달 시
행이 불투명 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해수부가 내달부터 약정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다.
박승환 의원은 “활어약정의 핵심은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중국 측에 통보
하고, (양국간 마찰 없이)수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야 적어
도 약정을 ”시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합의 의사록 상에는 약정을 시행한다
라고 볼 만한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 ‘활어약정 내달부터 시행 합의’ 라는 표현을 썼
다면 이것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p://s.ardos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