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0]학생안전 책임져야,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 요구
[울산교육청]
학생안전 책임져야,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 요구

1.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부족

○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내 운동장에서 심야에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 줌. 용역업체 직원 한 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지만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함.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 울산시에서도 지난해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 당국은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 평가나 효과는 미비했음.

○ 2005년부터 스쿨폴리스,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 ‘학교안전지킴이’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음.
- 내년이면 ‘학교안전지킴이’실시 10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만한 수준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학교안전지킴이는 교내 폭력예방 활동 및 교외 순찰활동, 학생 상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울산시 내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발생 건수는 287건임.
- 그러나 2014년 기준 울산시 내 배치된 학교안전지킴이는 242명으로, 지킴이 1인 당 약 648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음.
- 울산시의 학교 폭력 발생 건수는 가장 많으나 학교안전지킴이 수는 적다는 결론임.


○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 안팎에서 폭력, 납치, 유괴, 협박, 감금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외부 출입인 및 차량 관리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함.
- 그러나 학교안전지킴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킴이들의 인성과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듦.

○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
-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질적인 예방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2. 학교 CCTV 10대 중 8대는 무용지물

○ 올해 초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전국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학교에 약 15만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10개 가운데 8개는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울산지역은 학교 CCTV 4,034개 중 74.1가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이며,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40만 화소 미만도 전체의 18.3에 달하는 740여개임.

○ 앞서 말했듯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어 무용지물임.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함.
-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학교 CCTV 설치 예산은 예년의 반토막임.
- 울산시의 경우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은 2013년에는 6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올해는 5천만원에 그침.

○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학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함.
- 한두 명의 학교 보안관 및 저화질 CCTV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교육감은 학생 안전 체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 예방 시설 및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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