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0]후보자 사퇴로 인한 무효표, 표심을 왜곡한다
의원실
2014-10-20 1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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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사퇴로 인한 무효표, 표심을 왜곡한다
투표용지 현장 발급 등 개선책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보자 사퇴로 인한 무효표 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사퇴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가 사퇴․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제8항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유권자가 사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할 경우 그 표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고 있는 관계로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표심까지도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 6.4 지방선에서 가장 많은 무효표가 나온 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등록 선거인수가 967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가 김진표 후보보다 더 얻은 표는 4만 3,157표에 불과했다.
그런데 총 14만 9,886표의 무효표가 발생하면서, 무효표가 당락을 좌우한 표차 보다 네 배 가까이 나왔다. 이는 경기도에 이어 유권자가 많은 서울(45,226표), 부산(54,016표), 경남(38,129표), 인천(13,219표)의 무효표를 모두 더한 15만 590표와 비슷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무효표 논란이 이번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사퇴로 인해 18만 3,000여 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현재 선관위에서는 무효표 방지를 위해 후보자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투표 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사퇴’라고 인쇄하여 유권자가 사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투표 용지 인쇄 후다.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투표소에 사퇴안내문 부착이나 현수막 게시로 사퇴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이 정도 조치만으로 유권자에게 제대로 정보전달이 될 리가 없다.
주승용 의원은 “전례가 있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무더기 무효표 사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는데 이는 사실 상 이번 사태를 방조한 직무유기다.”며,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인쇄소에서 사전에 인쇄하지 않고 사전투표처럼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끝)
투표용지 현장 발급 등 개선책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보자 사퇴로 인한 무효표 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사퇴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가 사퇴․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제8항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유권자가 사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할 경우 그 표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고 있는 관계로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표심까지도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 6.4 지방선에서 가장 많은 무효표가 나온 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등록 선거인수가 967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가 김진표 후보보다 더 얻은 표는 4만 3,157표에 불과했다.
그런데 총 14만 9,886표의 무효표가 발생하면서, 무효표가 당락을 좌우한 표차 보다 네 배 가까이 나왔다. 이는 경기도에 이어 유권자가 많은 서울(45,226표), 부산(54,016표), 경남(38,129표), 인천(13,219표)의 무효표를 모두 더한 15만 590표와 비슷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무효표 논란이 이번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사퇴로 인해 18만 3,000여 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현재 선관위에서는 무효표 방지를 위해 후보자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투표 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사퇴’라고 인쇄하여 유권자가 사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투표 용지 인쇄 후다.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투표소에 사퇴안내문 부착이나 현수막 게시로 사퇴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이 정도 조치만으로 유권자에게 제대로 정보전달이 될 리가 없다.
주승용 의원은 “전례가 있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무더기 무효표 사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는데 이는 사실 상 이번 사태를 방조한 직무유기다.”며,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인쇄소에서 사전에 인쇄하지 않고 사전투표처럼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