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영순의원실-20141020]폐수, 대기 오염물질 배출해도 녹색기업 취소안하는 환경부
폐수, 대기 오염물질 배출해도 녹색기업 취소안하는 환경부
- 최근 3년간 45개 녹색기업의 불법행위 91건, 녹색기업 지정취소는 단 두 곳뿐 -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폐수나 대기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정기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녹색기업의 지위를 계속 누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1일, 최근 3년간 91건의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녹색기업 45개소 중 환경부가 지정취소를 한 것은 단 두 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녹색기업이 환경관계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을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폐수나 대기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녹색기업에 대한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환경오염 녹색기업의 면죄부는 이어지고 있다.

- 중략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