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0]경찰버스, 현행법 위반 알고도 하루 종일 공회전
의원실
2014-10-20 12: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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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버스, 현행법 위반 알고도 하루 종일 공회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버스의 상시 공회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6조 3항에서 차 차량을 주·정차할 때에는 엔진시동 정지, 열쇠분리 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범인 등으로부터의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상황근무를 위해 정차해 놓은 경찰버스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야 한다는 이유로 겨울에는 히터를 켜야 한다는 이유로 거의 하루 종일 시동을 켜놓고 있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집회나 시위도 가장 많은 지역이다. 서울청은 집회시위와 관련해 2013년에 28,600여대가 출동을 했고, 올해는 9월까지 26,800여대가 출동했다.
<서울청, 최근 2년간 집회시위 관련 기동대 버스 출동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는 서울시 환경에도 지극히 좋지 못하고, 특히 주변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연 등 말 못할 고통을 주는 일이다.
주승용 의원은 “일반 시민들이 자동차를 5분 이상 공회전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서울시 조례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현장 근무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후진국형 상황근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별도의 냉난방기를 준비하는 등 경찰 자체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버스의 상시 공회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6조 3항에서 차 차량을 주·정차할 때에는 엔진시동 정지, 열쇠분리 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범인 등으로부터의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상황근무를 위해 정차해 놓은 경찰버스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야 한다는 이유로 겨울에는 히터를 켜야 한다는 이유로 거의 하루 종일 시동을 켜놓고 있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집회나 시위도 가장 많은 지역이다. 서울청은 집회시위와 관련해 2013년에 28,600여대가 출동을 했고, 올해는 9월까지 26,800여대가 출동했다.
<서울청, 최근 2년간 집회시위 관련 기동대 버스 출동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는 서울시 환경에도 지극히 좋지 못하고, 특히 주변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연 등 말 못할 고통을 주는 일이다.
주승용 의원은 “일반 시민들이 자동차를 5분 이상 공회전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서울시 조례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현장 근무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후진국형 상황근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별도의 냉난방기를 준비하는 등 경찰 자체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