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영순의원실-20141020]법 유예기간, 어린이들 유해물질 노출 나몰라라
법 유예기간, 어린이들 유해물질 노출 나몰라라
- 주영순의원 “환경부의 탁상행정과 시설관리자들의 비양심적 태도로 기준초과시설 64.6는 개선되지 않아” -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도 시설관리자의 소극적인 개선의지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사후관리 속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유해물질이 검출된 보육시설,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 2,004개소 중 개선되지 않은 곳이 무려 1,294개소(64.6)나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이후 환경부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놀이터 등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을 만들어 관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법 시행전에 건축시설들에는 2016년까지 법적용의 유예를 두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안전진단사업을 통해 개정에 따른 시설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조기에 부적합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시설들의 중금속 함유여부 무료측정을 해주고 있다.

- 중략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