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0]집회 에워싸는 경찰 차벽은 위헌이자 불법, 중단해야‥
집회 에워싸는 경찰 차벽은 위헌이자 불법, 중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집회를 에워싸는 경찰 차벽은 위헌이자, 불법으로 과도한 차벽 설치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당시인 지난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결정요지에 따르면, 차벽으로 집회현장을 봉쇄하는 경찰의 통행제지행위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에도 시국집회 및 시위에 종종 차벽을 세웠고, 최근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차단하는데 ‘차벽’을 세워 악용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경찰은 경찰버스 10여대와 경찰 병력을 동원해 주민센터를 에워싸고 가족과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유가족들은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8월 25일에는 광화문광장 양옆을 100여대의 경찰버스로 빈틈없이 에워싸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이 개최한 세월호 단식기도회에 동원한 경찰 인원은 총 54개 중대 4,300여명으로 확인되었다.

​주승용 의원은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과 종교단체의 단식기도회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도 아니고, 차벽이 유일하고 마지막 질서유지 수단도 아니었다.”며, “경찰의 차벽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를 질서유지선인 폴리스라인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경찰장비관리규칙」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기동장비인 버스를 경찰 병력의 이동이라는 일반적인 사용법과 다르게 비폭력적인 집회까지 외부와 차단시키고 시민 통행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은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차벽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3항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는 등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조 역시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찰청 훈령에도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차벽에 사용되는 경찰 기동대 버스는 병력 이동에 사용되는 기동장비로 분류되어 있음.

주승용 의원은 “악용되고, 남용되는 차벽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경찰에 대한 반감과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과도한 차벽 설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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