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20]시민 호주머니 털어 가스회사 배불리는 서울시 특혜행정
시민 호주머니 털어 가스회사 배불리는 서울시 특혜행정

- 가스회사 “연체금 상한 올려주면 시민 초과부담금 돌려주겠다”

- 시민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 서울시 산출조차 안해




서울시가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들의 가스 비용을 3개월간 증가시켜 놓고, 초과 부담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동에 따른 연체 가산금이 단기 연체자에 대해 추가로 발생했지만 서울시가 반환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 전면개정을 2013년 12월19일 실시하여 2014년부터 적용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가스 이용에서 시민부담은 낮추고 편의는 높였다며 서비스 개선을 홍보했다. 공급규정 개정의 핵심은 가스요금 장기 연체자인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체 가산율을 최대 10에서 4로 경감*하는 것이었다.
* 2013년 기존 규정:월 2, 5회(1월 요금 연체시 매월 2씩 가산하여 5개월 연체 시 총 10의 가산금 부과하는 상한 규정)
* 2014년 개정 규정:월 2, 2회

서울시는 “가산금 인하로 연간 85억원에 달했던 가산금이 34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도의 효과를 자신했다.

3개월짜리 행정, 시민 주머니 털어 가스회사 배 불려

그런데 서울시는 공급규정을 개정하며, 연체 가산율 계산 방식을 일할에서 월할로 변경하였다. 가스요금 10만원 연체 시, 하루 연체하면 매일 67원의 가산금이 붙는 일할 방식에서, 하루 연체해도 1개월 연체로 간주해 2,000원을 부과하는 월할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언론에 의해 지적되자 서울시는 “초단기 연체 시민에게 종전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4월1일부터 종전의 일할 방식으로 원상복구했다.

문제는 1월부터 3월까지 월할 방식으로 연체금이 부과된 시민들에 대해 서울시가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며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월할 방식으로 초과 부담한 금액’(이하 초과부담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는 초과부담금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즉, 당초 규정대로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일할 적용되었다면 적게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었을 시민들이 몇 명인지, 이들이 납부한 초과부담금이 얼마인지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초과부담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가스회사가 시민들에게 초과부담금을 환불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서울시는 가스회사에 유리한 논리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월26일 작성된 서울시 내부 공문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르면, 3월24일 ‘2차 임원회의’에서 5개 가스회사는 가산금 상한선 인상과 초과납부금 환불을 연계한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가스회사가 “가산금 부과 상한선을 4에서 6로 인상시켜주면, 이전에 월할 계산으로 부과 및 기납부한 초과납부금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소급 적용 및 환불 조치도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10에서 6로 하향이 아닌 4에서 6로 상향으로 시민들이 인식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가스회사의 입장 우선시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초과납부금은 서울시가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고 고백하였고, 제도를 원상복구 하는 등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비용이다.

변재일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의 돈을 가스회사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즉시 환불하거나 감면하도록 행정지도해야 해야 한다”며 “환불 계획을 세우지 않고, 환불을 위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자,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가스회사의 배를 불리는 특혜성 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도시가스 공급은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 등 5개사가 맡고 있다. 끝.


※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현황, 서울시-가스회사 도시가스 공급규정 재개정 관련 2차 임원회의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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