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20]도로정체 유발하고 도로안전 위협하는 발렛파킹 단속강화 필요
의원실
2014-10-20 12:53:39
42
도로정체 유발하고 도로안전 위협하는 발렛파킹 단속강화 필요
- 최근 3년간 단속건수가 952건에 그침
외부 도로변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리주차(발렛파킹)에 대한 주민 민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단속 의지를 내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로부터 최근 3년간 ‘주차대행서비스 관련 시설 단속 현황’을 제출받고 2012년 381건, 2013년 357건, 2014년 241건으로 매년 단속건수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대리주차(발렛파킹)란, 2천원∼3천원의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를 해주는 서비스로 최근 강남 등 식음료점이 집중된 지역에서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대리주차업체는 도로변에 불법도로점용물인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대리주차서비스의 문제점
대리주차서비스 자체는 식음료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걱정 없이 편안하게 식음료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리주차의 불법도로점용부스 및 불법주정차는 차량 및 주민의 통행불편을 야기하며, 통행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2010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 불편, 지·정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는 운영실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고객의 차량 주차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주차금지구역(도로변, 주택가 골목길, 인도 등)에 불법주차 ▲도로, 인도 등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는 대리주차로 인한 지ㆍ정체와 통행에 불편 ▲차량파손, 물품도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발생 시 의뢰업소, 대리주차업체 및 차주간에 손해배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의무 이행 여부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 미납세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시도에 조치사항으로, 제도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주정차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속 제대로 안하는 서울시, 원인은 상인연합회 반발 때문
국토부가 대리주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명령하였지만, 대리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및 주·정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는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불편민원도 여전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3년 ‘주차대행서비스 관련 시설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속건수는 2012년 381건, 2013년 357건, 2014년 241건으로 매년 단속건수가 감소하며 최근 3년간 단속건수가 952건에 그쳤다.
※ 주차대행서비스 관련 시설이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주차대행부스를 말함.
- 건축법 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제1항에따라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 및 의견진술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을 제기 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 처분절차:위반건축물 적발 → 시정명령 1차(30일 이상),2차(20일 이상)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청문 (10일 이상) → 이행강제금 부과
한편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성동구로 나타났으며 2012년 188건, 2013년 313건, 2014년 125건에 달하였다.
반면 2010년 국토부가 주요 문제 지역으로 삼아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던 강남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4년 8월까지의 불법주차부스 단속건수는 49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2010년 국토부조사결과 강남구의 대리주차 업체만 해도 292개에 달했고, 대리주차 불편 및 대리주차 주정차 등으로 2014년 강남구청 ‘구청장에게 묻는다’에 접수된 민원만 약 50건에 달한다.
강남구의 경우 상인연합회의 반발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식음료점 및 대리주차가 성행하는 강남의 음식점 주변 도로는 불법주정차 및 불법주차대행부스로 인해 오늘도 지·정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행자 등의 도로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대리주차 업체와 관련한 단속권한이 자치구의 업무라고 서울시가 책임을 미루면 안 된다”며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대리주차업체 및 이들의 불법부스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건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불법주차대행 시설물 단속 현황, 성동구 불법주차대행 시설물 단속 현황, 강남구 불법주차대행 시설물 단속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최근 3년간 단속건수가 952건에 그침
외부 도로변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리주차(발렛파킹)에 대한 주민 민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단속 의지를 내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로부터 최근 3년간 ‘주차대행서비스 관련 시설 단속 현황’을 제출받고 2012년 381건, 2013년 357건, 2014년 241건으로 매년 단속건수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대리주차(발렛파킹)란, 2천원∼3천원의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를 해주는 서비스로 최근 강남 등 식음료점이 집중된 지역에서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대리주차업체는 도로변에 불법도로점용물인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대리주차서비스의 문제점
대리주차서비스 자체는 식음료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걱정 없이 편안하게 식음료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리주차의 불법도로점용부스 및 불법주정차는 차량 및 주민의 통행불편을 야기하며, 통행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2010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 불편, 지·정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는 운영실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고객의 차량 주차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주차금지구역(도로변, 주택가 골목길, 인도 등)에 불법주차 ▲도로, 인도 등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는 대리주차로 인한 지ㆍ정체와 통행에 불편 ▲차량파손, 물품도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발생 시 의뢰업소, 대리주차업체 및 차주간에 손해배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의무 이행 여부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 미납세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시도에 조치사항으로, 제도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주정차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속 제대로 안하는 서울시, 원인은 상인연합회 반발 때문
국토부가 대리주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명령하였지만, 대리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및 주·정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는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불편민원도 여전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3년 ‘주차대행서비스 관련 시설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속건수는 2012년 381건, 2013년 357건, 2014년 241건으로 매년 단속건수가 감소하며 최근 3년간 단속건수가 952건에 그쳤다.
※ 주차대행서비스 관련 시설이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주차대행부스를 말함.
- 건축법 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제1항에따라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 및 의견진술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을 제기 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 처분절차:위반건축물 적발 → 시정명령 1차(30일 이상),2차(20일 이상)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청문 (10일 이상) → 이행강제금 부과
한편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성동구로 나타났으며 2012년 188건, 2013년 313건, 2014년 125건에 달하였다.
반면 2010년 국토부가 주요 문제 지역으로 삼아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던 강남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4년 8월까지의 불법주차부스 단속건수는 49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2010년 국토부조사결과 강남구의 대리주차 업체만 해도 292개에 달했고, 대리주차 불편 및 대리주차 주정차 등으로 2014년 강남구청 ‘구청장에게 묻는다’에 접수된 민원만 약 50건에 달한다.
강남구의 경우 상인연합회의 반발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식음료점 및 대리주차가 성행하는 강남의 음식점 주변 도로는 불법주정차 및 불법주차대행부스로 인해 오늘도 지·정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행자 등의 도로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대리주차 업체와 관련한 단속권한이 자치구의 업무라고 서울시가 책임을 미루면 안 된다”며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대리주차업체 및 이들의 불법부스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건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불법주차대행 시설물 단속 현황, 성동구 불법주차대행 시설물 단속 현황, 강남구 불법주차대행 시설물 단속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