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년 9월 23일 (금)유 필 우국회 보건복지위원회788-2514,784-4467열린우리당 인천납갑
화장로 소각재, 유해물질 다량 함유
- 카드뮴, 수은 ; 허용기준치의 최고 131배 초과 -
“엄격한 환경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화장로시설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적
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경오염방지에 허점 노출”
■ 현 황
- 최근 화장비율 증가추이를 볼 때 화장시설은 민관이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시설이다. 하지
만 화장시설이 아직까지는 인근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화장장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인식을 불식해
야 한다.
- 그런데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는 화장장의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
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
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세부적 시설설치 및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다.
- 일부 화장장의 화장로 소각재의 오염정도를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자료와 최근 측정 자료
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지정폐기물대상으로 규정된 유해물질(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이 검출되
었다.
- 수은, 카드뮴, 6가크롬 3개 물질은 지정폐기물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화장장이 대기환경보
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문제점
✔ 분진(소각재) 속에 유해물질
- 2005년 6월 감사원의 「공공 장사시설 설치・관리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상의 경기도내 3
개 화장장에서 나온 분진(소각재)의 유해물질 분석결과 지정폐기물 허용기준보다 수은은 최
저 8배에서 최고 131배 카드뮴은 최저 6배에서 최고 13배를 초과하였다.
- 2005년 9월에 시험한 부평화장장의 경우 수은은 지정폐기물 허용기준보다 23배를 초과하였
고 카드뮴은 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화장장은 6가크롬이 2.4배를 초과하였다.
✾ 수 은 : 최저 8배 ~ 최고 131배
카드뮴 : 최저 2배 ~ 최고 13배
✤ 화장로 소각재에 함유된 유해물질 검출 결과
검사항목지정폐기물
지정기준유해물질 검출결과수원시설공단
(2004. 10. 7.)성남영생사업소
(2003. 4. 24.)성남영생사업소
(2002. 7. 24)납3mg/ℓ 불검출적합불검출구리3mg/ℓ적합불검출적합비소1.5mg/ℓ적합불검출적
합수은0.005mg/ℓ0.03990.07280.657카드뮴0.3mg/ℓ 1.8792.5253.7606가크롬1.5mg/ℓ불검출
2.3401.690
❇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2005년 6월
✤ 화장로 소각재에 함유된 유해물질 검출 결과
검사항목지정폐기물
지정기준유해물질 검출결과부평화장장
(2005.9.12.)울산화장장
(2004.6.30.)부산화장장
(1999.11.19)납3mg/ℓ 적합적합적합구리3mg/ℓ적합적합적합비소1.5mg/ℓ적합불검출불검출수
은0.005mg/ℓ0.113불검출0.033카드뮴0.3mg/ℓ 0.570적합2.7276가크롬1.5mg/ℓ1.9594.7901.762
❇ 자료: 200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대상 제외
- 환경부에서는 사람의 사체(死體)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폐기물’에서 제외되
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대상도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 사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의 경우 2000년 10월에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화
장로 23기를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고 반기별로 자가 측정을 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
이려는 노력을 해왔음.
- 그러나 2004. 6. 2. 위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자 분진에 대한 유해
물질 잔류검사(자가 측정)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폐기물관리 적용대상 제외
○ 발생한 분진(소각재)에 대한 처리기준 및 방법도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화장장의
창고에 보관하거나,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하는 등 처리방법이 구구하여 환경오염을 조장하
는 부작용만 유발하고 있다.
✦ 사례
- 대구시립화장장에서는 화장로에서 발생한 분진(소각재) 약30㎡(유골잔해포함)을 1998년부
터 5년이 넘도록 지하저장고에 계속 저장 중에 있음.
- 대전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에서는 화장로 발생 분진(소각재)을 주1회 일반쓰레기봉투에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음.
■ 정책대안
- 첫째는 관련법의 시급한 보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화장로시설이 대
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