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41020]“코트라 해외전시 시공사 정상낙찰 20에 그쳐”
“코트라 해외전시 시공사
정상낙찰 20에 그쳐”

감사원 감사, 3년간 해외전시공사 부적격 낙찰 16건, 특정업체 13번 낙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해외전시회 장치공사 시공사 입찰 결과 특정 부격적 업체가 낙찰을 받거나 입찰 참가자격제한 강화를 통해 몇몇 특정업체들만이 혜택을 본 것이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20일 코트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트라의 해외전시회 장치공사 입찰 및 낙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찰공고상 참가자격을 준수해 낙찰업체를 선정한 비율이 최근 5년간 약 20.7 수준밖에 안되며, 특정 부적격 업체의 낙찰 그리고 입찰공고 변경을 통한 몇몇 특정업체들의 낙찰 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와 코트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약일 기준으로 2011~2013년 해외전시회 장치공사 입찰에서 부적격 업체가 낙찰을 받은 사례가 16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16번의 부적격 업체 낙찰 중에서 특정업체 한 곳이 무려 13번을 낙찰 받은 점은 코트라가 이 업체를 봐주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코트라가 해당 해외전시회 장치공사 참가자격을 전시장치 사업자로 입찰공고하고서도 업체가 제출한 전시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아 전시주최업으로 등록된 A업체 등 최종 낙찰을 받았다’고 지난 8월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전시산업발전법 통합고시’의 해외전시회 장치공사 규정의 경우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정희 의원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코트라에게 1차적인 책임과 규정 해석을 핑계되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면서, 해외전시회 장치공사 입찰공고에서 팀장이나 임원 등의 승인이나 결재 없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기존 동일한 유형의 입찰기준과 다르게 공고되는 문제도 지적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특히 입찰공고에서 자격요건 제한이 강화된 경우가 33건이 있었는데, 이중 5개 업체가 24회의 낙찰을 받았고 이중 특정업체가 무려 10회를 받은 것 역시 코트라가 몇몇 업체 봐주기를 위해 자격요건을 변경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전정희 의원은 “부적격 업체의 낙찰이든 담담자의 재량으로 자격요건을 변경했든 결과적으로 코트라가 특정업체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문 결제 의무화, 전담직원제 시행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 1. 입찰공고상 참가 업종 자격과 상이한 낙찰업체 자격 현황
2. 부적격 업체가 수주한 해외전시회 장치공사 내역
3. 해외전시회 장치공사 참가자격 제한 및 완화 내역
4. 입찰공고문상 참가자격 제한으로 낙찰 받은 업체 현황


문의: 고봉준 비서관 (02-784-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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