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41020]R&D연구과제 연구비 부정사용, 도를 넘었다
R&D연구과제 연구비 부정사용, 도를 넘었다

환수대상 32.8가 ‘돈 못 내겠다’소송, 환수율은 54.6에 그쳐
전정희 의원 “환수금 강제추징 등 엄격한 근절대책 강구해야”

R&D연구과제 연구비 부정사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로봇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한 A업체는 사업비 5억 3,520만원 가운데 5억 540만원(94.4)을 횡령해 회사운영자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마치 연구과제에 쓴 것처럼 위․변조한 사실이 지난 7월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었다.

A업체는 사업비로 스마트폰 구매에만 6,326만 2천원을 사용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확인증을 변조한 금액이 4억 1,653만 8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산기평의 환수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 알려졌다.

이처럼 2013년 이후, R&D연구과제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대상 기관이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진행 중인 민사, 행정 소송 81건 가운데 43건, 54.4가 환수금 및 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와 관련된 소송으로, 2012년 4건에서 2013년 14건, 2014년 8월에는 14건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표1. 환수금 미납 민사소송 및 환수 및 참여제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민사
2
1
6
1
4
3
행정
2
-
-
3
10
11
합계
4
1
6
4
14
14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의원실재구성

이는 같은 기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131건 가운데 32.8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재 연구비 환수조치를 당하는 대상 중 3분의 1이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셈이다.

반면 환수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2012년 64.3에서 올해는 54.7에 불과해 산기평의 환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기평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로 발생한 환수 대상금은 462억 4,700만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32억 8백만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이미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을 통해 횡령사실이 명백하게 적발된 경우에도 환수대상 기관은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으로만 3억원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환수금의 조속한 집행과 소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환수금 확정 1년 이내 강제 추징과 같은 엄격한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김보람 비서(010-6362-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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