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SKB 간접고용
협력업체 노동조합 조합원 1천여 명 파업 돌입하자,
SKB, 본사가 운영하는 행복클리닉 인력충원해서 대체인력 투입!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대책 마련해야!

❍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는데, 사용자가 그 파업기간 중에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불법이다. 헌법상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런데 협력업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에 원청 사용자가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이를 불법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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