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화학물질 관리망
“해외직구에 뚫린 화학물질 관리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는 이를 평가하여 일정한 독성 기준을 초과하면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었지만, 이 역시 해외직구에는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0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성분이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그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물 수입신고를 받을 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에서는 업체가 제출하는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만 받고 이를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환경청에서는 협회가 받은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의 진위를 검증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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