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기업 장애인 고용의지 전혀없어

최근 3년간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추이 분석결과
- 장애인 고용, 지금 안한다
- 장애인 고용, 앞으로도 안하겠다
-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다
- 장애인 고용, 안하지만 장애인 관련 기업홍보는 한다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모색되어야
- 1% 미만 주요대기업에 대해 1% 의무고용시까지 매년 일정액 추가부담하는 누진제 적용
- 1% 미만 주요대기업에 대해 2%달성을 위한 다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계획 달성
시 부담금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장애인 고용 1%미만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관련 기업홍보 금지
-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정부시상에서 1%미만 기업 배제




최근 3년간의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대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2%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고용의지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율이 낮다는 지표는 이미 여러차례 발표된 적이 있으나, 다년간의 고용
추이와 고용계획서까지 검토하여 대기업의 고용의지 자체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열린우리당·경기시흥)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율
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의지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이들
이 부담금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과 강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
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기준,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 1.11%(02) - > 0.79%(03) -> 0.97%(04)



또한 지난 3년간 30대 기업집단중 의무고용율 1% 미만 기업군의 장애인고용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0.1~2% 상승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하락한 곳도 2곳이나 있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율이
0.28%로 가장 낮은 삼성은 상승폭도 0.03%로 충격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



조정식의원은 매년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고용계획서’중 삼성계열사들의 고용
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충격적인 상승률이 기업의 무성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올해 신규고용목표 인원으로, 삼성물산 등 8개 기업이 ‘아주 정직하게’ 고용인원이 아예 없거
나 3명이라고 기재했으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실효성이 없는 무성의한 채용계획을 적어냈
다. 특히 매년 20명의 고용계획을 제출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삼성전기는 미달인원 257명
을 올해 전원 채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무성의의 극치를 보여줌으로써, 올해 장애인을 실제로
얼마나 고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100대 기업안에 들어있는 삼성계열 10개 기업만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해도 연간 2,400명 이상
의 장애인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30대 대기업군의 미달인원 7,187명의 33%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삼성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기업에 매기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이들 대기업들에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데 있다. 삼성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02년 104억, 03년 123억, 04년 144억
원 등 매년 20% 이상 씩 증가하고 있지만, 같은 시기 0.03%의 고용상승률이 말해주듯이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은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식의 경영철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식의원은 “삼성이 국내 대기업중 유일하게 장애인관련 기업홍보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율 0.13%에 올해 채용계획 0명인 삼성화재가 맹인안내견 100여마리를 분양했다
고 해서, 이를 TV 광고 등을 통해 기업이미지 홍보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 지적하고, 삼성계열사 13곳이 올해 장
애인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했는데 얼마나 이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다.



또한 조정식의원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대기업들의 무성의와 사회적 책임의 회피에 대해 강하
게 비판하고,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고 대안을 내놓았다.



돈으로 때우고 고용은 뒷전인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1% 미만 주요대기업에 대해 매년 일정액을 추가부담하는 누진제를 적용(네거티브)하고, 1%
미만 주요대기업에 다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신 매년 계획 달성시 부담금을 감면해주
는 방안도 함께 검토(포지티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정식의원은 “누진제는 부담금이 실제로 부담이 되고 장애인고용을 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며, 1%미만일지라도 고용계획 달성시 감면해주는 제도는 ‘고용계획서’가
실효성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