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1]학생 안전 위협하는 학교 앞 유해시설 과다
의원실
2014-10-21 09:38:12
33
[경북교육청]
학생 안전 위협하는 학교 앞 유해시설 과다
○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정부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올 여름부터 학생들까지 나서서 개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공통점은 바로 학교 근처에 유해시
설이 입점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임.
○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 영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시설·감염시설·호텔·여관·당구장·화장장·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
○ 본 의원이 2013년도 지역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은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소, 당구장, 노래방 등의 유해업소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북지역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가 2,31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숙박업소는 540곳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임.
○ 유해업소의 영업 여부를 결정하는 경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심의한 결과를 보면 평균 해제율은 63임.
- 영업 허가를 신청한 3곳 가운데 1곳은 허가를 받은 것임.
- 유흥·단란주점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70, 호텔·여관·여인숙 등은 지난 3년 동안 71가 정화위원회로부터 영업을 허가받음.
○ 학교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허술하기 때문임.
-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전혀 학교 주변 정화지역의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감은 학교정화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불법업소는 행정·사법기관이 함께 처벌하며, 불법이 아닌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함.
학생 안전 위협하는 학교 앞 유해시설 과다
○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정부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올 여름부터 학생들까지 나서서 개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공통점은 바로 학교 근처에 유해시
설이 입점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임.
○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 영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시설·감염시설·호텔·여관·당구장·화장장·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
○ 본 의원이 2013년도 지역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은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소, 당구장, 노래방 등의 유해업소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북지역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가 2,31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숙박업소는 540곳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임.
○ 유해업소의 영업 여부를 결정하는 경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심의한 결과를 보면 평균 해제율은 63임.
- 영업 허가를 신청한 3곳 가운데 1곳은 허가를 받은 것임.
- 유흥·단란주점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70, 호텔·여관·여인숙 등은 지난 3년 동안 71가 정화위원회로부터 영업을 허가받음.
○ 학교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허술하기 때문임.
-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전혀 학교 주변 정화지역의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감은 학교정화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불법업소는 행정·사법기관이 함께 처벌하며, 불법이 아닌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