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1]학교당직기사 한달 450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00만원
의원실
2014-10-21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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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학교당직기사 한달 450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00만원
○ 대구광역시의 학교당직기사는 약 400여명임.
- 학교당직기사들의 근무조건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 15시간, 월 4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월 급여는 100만원도 안됨.
학교 당직기사
: 초․중‧고등학교의 당직(숙직, 일직)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학교 당직전담근무자로 숙직전담원, 야간당직자, 야간경비원, 당직전담요원, 당직전담기사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교사와 학생이 없는 시간에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자
○ 전국 학교의 71.1가 단 1명의 당직기사만 고용하고 있음. 이 중 63 이상이 66세 이상이며,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에 달함.
- 학교 당직기사의 95가 넘는 절대다수는 매일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6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하며, 주말의 경우 금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월요일 오전 8시30분까지 3박4일동안 근무함.
-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나, 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나설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사실상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근로 시간에 해당함.
- 근무시간 중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수면시간으로 정해 급여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올 추석 연휴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박 7일이었음에도 학교당직기사는 휴일에 종일근무한 것으로 알려짐.
○ 국민원익위원회는 학교 야간 당직기사의 근로 시간, 인건비 등의 열악하고 불합리한 여건을 직접 지적하며 당직기사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을 2015년 2월까지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함.
국민원익위원회, <학교 당직기사(국·공립, 사립초·중·고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근무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방안 마련
2. 장시간의 구속시간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업 및 임무(순찰 등) 부여를 통한 적정한 근로인정시간(근로계약상 근무시간) 확보 방안 마련
3. 학교 당직기사의 급여수준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의 비중을 총 용역 금액 대비 80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마련
○ 대구교육청은 올해 추석에 당직기사들이 6박 7일의 연휴기간동안 퇴근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것을 방조했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
- 이는 비단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김병우 교육감과 이영우 교육감도 해당 지역 내 학교 당직기사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학교당직기사 한달 450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00만원
○ 대구광역시의 학교당직기사는 약 400여명임.
- 학교당직기사들의 근무조건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 15시간, 월 4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월 급여는 100만원도 안됨.
학교 당직기사
: 초․중‧고등학교의 당직(숙직, 일직)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학교 당직전담근무자로 숙직전담원, 야간당직자, 야간경비원, 당직전담요원, 당직전담기사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교사와 학생이 없는 시간에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자
○ 전국 학교의 71.1가 단 1명의 당직기사만 고용하고 있음. 이 중 63 이상이 66세 이상이며,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에 달함.
- 학교 당직기사의 95가 넘는 절대다수는 매일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6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하며, 주말의 경우 금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월요일 오전 8시30분까지 3박4일동안 근무함.
-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나, 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나설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사실상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근로 시간에 해당함.
- 근무시간 중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수면시간으로 정해 급여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올 추석 연휴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박 7일이었음에도 학교당직기사는 휴일에 종일근무한 것으로 알려짐.
○ 국민원익위원회는 학교 야간 당직기사의 근로 시간, 인건비 등의 열악하고 불합리한 여건을 직접 지적하며 당직기사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을 2015년 2월까지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함.
국민원익위원회, <학교 당직기사(국·공립, 사립초·중·고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근무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방안 마련
2. 장시간의 구속시간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업 및 임무(순찰 등) 부여를 통한 적정한 근로인정시간(근로계약상 근무시간) 확보 방안 마련
3. 학교 당직기사의 급여수준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의 비중을 총 용역 금액 대비 80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마련
○ 대구교육청은 올해 추석에 당직기사들이 6박 7일의 연휴기간동안 퇴근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것을 방조했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
- 이는 비단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김병우 교육감과 이영우 교육감도 해당 지역 내 학교 당직기사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