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21]국가중요시설물 관리는 외주용역업체에?
의원실
2014-10-21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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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물 관리는 외주용역업체에?
- 비정규직 중 96.3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 국가중요시설물 방호 업무도 용역업체에 맡기는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중요시설물 방호 업무와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총 21개 용역업체가 철도시설공단의 보안/방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서비스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철도교통 관제센터와 국가중요시설물의 방호특수 경비업무, 철도시설공단의 ERP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 역시 용역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 ERP 시스템이란 철도시설공단의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정규직 직원들이 설계·분석을 하고, 외부 용역업체는 이를 코딩,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함.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법에서 국가중요시설로 정해놓은 곳의 방호특수 경비업무조차도 용역 업체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의 보안과 직결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도 용역 업체에게 맡기고 있다. 이는 한국수자력원자력의 한빛3발전소에서 정규직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이 전산망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원전 보안망이 붕괴된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의원은 “그동안 감사원 등 여러 곳에서 공기업이 보안, 안전,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외부 용역 업체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왔다”고 말하며, “국가중요시설, 철도교통 관제센터에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용역 업체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매우 제한적이며, 세월호 참사에서 본 비정규직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의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중요시설물과 철도교통 관제센터의 경비업무, 철도시설공단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용역업체가 아닌 공단이 직접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분야별 소속 외 인력 현황 및 주요업무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비정규직 중 96.3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 국가중요시설물 방호 업무도 용역업체에 맡기는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중요시설물 방호 업무와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총 21개 용역업체가 철도시설공단의 보안/방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서비스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철도교통 관제센터와 국가중요시설물의 방호특수 경비업무, 철도시설공단의 ERP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 역시 용역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 ERP 시스템이란 철도시설공단의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정규직 직원들이 설계·분석을 하고, 외부 용역업체는 이를 코딩,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함.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법에서 국가중요시설로 정해놓은 곳의 방호특수 경비업무조차도 용역 업체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의 보안과 직결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도 용역 업체에게 맡기고 있다. 이는 한국수자력원자력의 한빛3발전소에서 정규직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이 전산망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원전 보안망이 붕괴된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의원은 “그동안 감사원 등 여러 곳에서 공기업이 보안, 안전,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외부 용역 업체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왔다”고 말하며, “국가중요시설, 철도교통 관제센터에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용역 업체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매우 제한적이며, 세월호 참사에서 본 비정규직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의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중요시설물과 철도교통 관제센터의 경비업무, 철도시설공단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용역업체가 아닌 공단이 직접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분야별 소속 외 인력 현황 및 주요업무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