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21]경기도, 지방공무원 선거법 위반 1위

공무원 중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소속 지방 공무원은 82명이나 됐다.

선거별로는 제5회 지방선거 당시 56명,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선 당시 각 1명, 제6회 지방선거에도 24명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특히나 남경필 지사가 당선된 선거에서도 이렇듯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많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는 물론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경고 등의 조치로 마무리됐지만,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향후 공무원 대상의 선거법 교육과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