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13]LH 임대주택,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
□현황
○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이하인 초미세 먼지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1/4 크기로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단기간만 노출되어도 심할 경우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 요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PM-10)는 봄에 잠깐 동안 오는 황사하고는 달리 입자도 작고, 계절에 관계없이 북서풍을 따라 와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그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 2014년 2월 18일자 MBC 8시뉴스 참고-1,
「밀폐된 부엌 ‘요리 초미세먼지’ 스모그 보다 위험」
-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요리 전,후 30배 치솟아
- 조리를 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실내로 확산되어 도로 한복판처럼 오염
- 조리를 하게 되면 호흡을 방해하는 일산화탄소도 4배 급증
- 환기를 하지 않으면 온가족이 오염물질을 고스란히 들이마셔
- 실내가 실외보다 오염물질이 폐에 침투할 확률이 천 배나 높아
-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뿐 아니라 암의 원인

● 이러한 경우 만약 미세먼지 주의보라도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는 등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실내는 온통 초미세먼지로 오염되어 있다면 국민의 건강은 어찌될까요?
○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환기시스템 의무 설치
● 다행스러운 것은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LH를 포함하여 민간 건설사들도 대부분 환기설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2호) 참고-2
-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참고-3
- 자연환기설비는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를 갖추어야 한다.
-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을 중량법으로 측정하여 50퍼센트 이상 확보

[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 참고-4
- 기계환기설비는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이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


☞ 2014년 3월 6일자 동아일보 기사 참고-5
「미세먼지의 불편한 진실–임대주택이 일반 분양보다 훨씬 취약」
⇒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설치되는 환기설비가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
: 자연환기설비 사용 ... 40.4~44.0
: 기계환기설비 사용 ... 76.8~99.9

⇒LH 답변) 임대주택은 대부분 평수가 작아 기계환기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지 일부러 쓰는 것은 아니다.

☞ 2014년 3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 참고-6
「미세먼지의 습격, 법이 제일 큰 문제다.」
⇒ 임대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집집마다 자연환기를 설치
-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초미세먼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환기설비가 부착된 집에서 생활
- 적어도 세대 규모나 임대·분양 여부에 관계없이 최상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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