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0]경복궁 옆 호텔건립, 사후관리감독 강화로
□현황 및 문제점
○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약 2,900억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사들인 뒤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 한옥식 호텔 건립을 추진했으나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불허에 따라 6년째 난항을 겪고 있음. 총 1조원이 투자되는 7성급 호텔이 지어지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 인테리어, 청소, 식자재,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연관 효과가 적지 않아 정부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인근에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소재함.

○ 청와대가 최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법률 중 하나로 학교 옆 호텔&39 건립을 허락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9(이하 개정안)을 꼽았음. 경제 살리는 ‘19개 민생법안&39에도 선정된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지금껏 단 2차례만 논의가 이뤄졌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정부·새누리당과 ‘대한항공 특별법’이라는 일종의 특혜법안이자 교육권·보건권 침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가 2년째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임.
○ 한국을 상징하는 한옥으로 최고급 호텔을 서울 중심부에 짓겠다는 계획은 외래관광객 2000만, 3000만 시대로 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의 하나임.
관광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관광 상품의 다 양화 및 관광인프라의 고급화 등 질적인 성장을 병행해야 하는데,
경복궁과 북촌, 인사동이 어우러져 전통문화의 멋을 간직한 명소 근처에 호 텔을 건립하게 되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서, 국내체류기간 연장, 관광수입 증대, 재방문율 제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효과를 낳아 실질적인 신성장동력의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변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반면 서울시가 호텔 건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일대를 전통문화의 멋을 간직한 세계적 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데 호텔이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교육 환경도 그렇지만, 늘어나는 전통문화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에 고급 호텔을 지어 경복궁과 북촌, 인사동을 비롯한 지역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임.

○ 정부와 서울시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야 하고, 사업주체인 대한항공은 주변의 전통문화와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호텔 건립 및 주변 개발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서울시도 설득해야 할 것임.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위해 넘어야 할 주요 심의>

학교정화구역 심의위원회 -→ 교육청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타당성 검토 →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서울시

*현상변경허가 -→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는 것. 국가지정문화재에 직접 공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곽 500m 이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서울시 국감 답변자료]

□ 송현동 부지 호텔 추진 경위
○ ’10. 3.17 : 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한항공→종로구)

○ ’10. 3.3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불허 통보 (서울시 중부교육청→대한항공)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 ‘부결’ (주변 여학교의 학습권 침해우려)

○ ’10. 4.02 : 호텔 사업계획 승인신청 취하 (대한항공→종로구)

○ ’10.12~’12.6 : 행정소송(대한항공→서울시 중부교육청)
- 대한항공 패소 (대법원)

○ ’12. 6~ :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중 (문화체육관광부)
- 유해시설을 두지 않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보건법(제6조) 적용 배제
※ ’12.10 국회 제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계류중


□ 서울시의 구체적 반대 사유 및 향후 부지활용 계획
○ 현재로서는「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불허에 따라 관광호텔 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 송현동 부지의 경우,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과 인접하는 역사도심의 대표적 상징공간으로서의 대상지 활용의 공익성과 시민들의 정서적 부분까지 고려하여 활용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참고자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1. 관련 규정 개요


법적근거
❍ (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함
❍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
❍ (정화위원회)「학교보건법 시행령」제7조
-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를 둠
※ 각 시도교육청은 조례로 정화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있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금지행위 등
❍ 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
- 절대구역 : 학교 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에서 50m 까지의 지역
- 상대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각 교육청의「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에서 해제되는 경우 설치를 허용
- 새로운 유해업소의 등장으로 학교보건법상 규제시 통상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하거나 폐쇄토록 규정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현황

구 분
대상행위 및 시설
비 고
절대적 금지
(해제 불가 행위 및 시설)
환경기준초과업소(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폐기물‧분뇨등처리시설, 가축사체처리장․화제장, 전염병원․격리소,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신․변종업소(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

상대적 금지
(심의후 설치 가능한 행위 및 시설)
총포․화약/고압․천연 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 폐기물수집장소,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경마장,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무도학원‧무도장, 복합유통제공업 (금지시설포함시)

당구장,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미니게임기(대학만 적용제외), 만화가게,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 담배자판기, 노래연습장업
유치원과
대학은
적용제외



정화위원회 구성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17인으로 구성
※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되, 학교운영위원중 학부모위원을 1/2이상 위촉,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임기 : 당연직은 재직기간, 위촉직은 2년(1회 연임가능)


정화위원회 운영
❍ 기능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의 여부 심의
❍ 심의 : 각 위원별 해제 가·부 결정(참석위원의 2/3 이상 찬성할 때만 해제결정)
- (심의자료) 관련 학교장의 의견(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각 위원의 현장 확인 의견 및 간사의 설명 등
※ 학교의 장은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서 제출
- (재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 요청 가능
※ 학교장의 금지의견에 반하여 정화위원회에서 해제 결정했을 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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